환경부와 서울시 독산1동 미세먼지 안심구역지정 했지만...

<자료화면-본내용과 관련은 없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환경부와 서울시는 지난 1월 2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금천·영등포·동작구 등 총 3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서울형 미세먼지 안심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천구는 독산1동 두산로 및 범안로 일대 0.75㎢가 해당 구역이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요건은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이다.
독산1동에는 대기오염원 배출시설이 90개,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13개소가 있다. 영등포는 배출시설 38개, 취약계층 이용시설 19개소, 동작은 배출시설 3개소, 취약계층 시설 25개소로 금천구의 배출시설이 압도적으로 많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환기기기 설치, 지능형 공기세척실(스마트 에어샤워실) 및 식물벽 조성 등의 주민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및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측정,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단속, 도로 살수차 운영 강화 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해당 자치구와 함께 집중관리구역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 및 관리의 세부방안을 이달 중으로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금천구는 지난 1월10일 동작구 영등포구와 함께 세부방침과 가이드라인을 정할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1월 말 경에는 각 자치구별로 세부실행계획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지난 1월13일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상시감시할 50명의 ‘시민참여감시단’의 발대식을 갖고 자치구별로 2명을 배치해 본격적이 활동을 시작했다. 시민감시단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건설공사장 등 주변에 집중 투입돼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게 된다.
하지만 시민감시단에게는 단속권한이 없어 홍보와 계도에 영역에서 주로 활동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배출업체에 대한 단속은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에게만 주워져 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안심구역의 지정이 실내공기질 개선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유해가스나 유기화학물의 배출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나날이 악화되는 공기질의 개선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의지와 정책, 그리고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