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오토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월21일 오후2시 KCC오토주식회사가 금천구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재판에서 ‘금천구청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그와 함께 주민이 제기한 독립당사자 참관인 주민 방종태 씨의 참가신청도 각하했다. 또한, 재판부는 소송비용은 금천구가 부담하고 독립당사자 참여 부분은 독립당사자가 부담할 것을 결정했다. 자세한 판결 내용은 일주일 가량 지난 후 판결문을 받아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천구청은 판결문을 받아본 후 검토를 통해 항고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에 참석한 독립당사자 방종태 씨는 “KCC를 손들어주려고 저를 왜 배제시켰다고 본다. 어쨌든 독립당사자가 살아있으면 법률적으로 답할 것이 많은데 빼버리면 간단해져버린다. 항소할 것” 이라고 밝혔다. 김창건 주민대책위 공동대표 역시 “항소할 것이다. 행정심판이 차량관리사업법만으로 제한시키고 국한시켜 판단했다. 차성수 전 구청장의 직권남용 고발 수사와 연계해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법원의 1심의 판결에 항소하면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의 단계를 밟고 최종확정된다.
김진숙,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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