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서울시 최초로 여성청소년에게 월경용품 보편 지급
‘생리’, ‘마법’ 등 감춰온 월경, 공적 서비스 받는 보편적 기본권으로  
20일, 서울시의회도 ‘빈곤’ 차별 없는 월경지원 위한 조례 개정 앞둬

 

앞으로 구로구 청소년들은 보편적으로 월경용품을 지원받게 됐다. 지난 10월 30일, 구로구 의회 제 287회 정례회는 김희서 구로구의원 (오류1·2동수궁동, 정의당)이 발의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조례안(이하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로써 구로구는 여주시에 이어 지자체로서는 두 번째로,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여성청소년에게 월경용품을 보편 지급하는 사례가 됐다. 
월경용품을 지원받는 여성청소년은 만 11세 ~ 만 18세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구청장은 여성청소년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과 함께 예산의 범위에 따라 매년 월경용품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향후 구로구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 1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총 예산은 연간 약 15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번 조례는 월경을 공식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생리’란 단어를 드러내놓고 사용하기 거북해하거나 ‘마법’, ‘대자연’으로 돌려 표현하는 등 월경은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서 ‘해결’ 해야할 개인의 문제적이고 특수한 현상으로 취급되곤 한다. 이런 월경을 금기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번 조례는 보편적인 여성인권이자 건강권으로서 월경을 받아들이는 한편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월경이 가능하도록 사회적으로 지원받아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누구보다도 처음으로 월경을 경험하는 여성 청소년들에게 월경이 감춰야하는 폐쇄적인 경험이 아니라 공적서비스를 받는 기본권임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동시에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보편적인 건강권과 교육권의 지평을 확장하는 초석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조례는 청소년 사이의 월경 경험의 차별을 해소하는 기본권으로서도 의미가 크다. 3~4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시중 판매하는 월경용품은 1개당 보통 500원이 넘는다. 각 개인차는 있어도 3일에서 일주일, 즉 72~168시간 지속되는 월경기간 동안 월경대만 사용해도 최소 1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다. 지난 2017년 발암 물질이 검출됐던 월경대가 주로 특가로 저렴하게 판매된 패키지 상품에서 발생했던 점을 돌이켜 보면 소득격차로 발생하는 차별적인 월경 경험은 여성의 건강권까지 침해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월경용품 지원 정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만 진행돼 지원받는 청소년이 신청과 구매과정에서 스스로 ‘저소득층’임을 자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피하기 어려웠다. 
이런 청소년 사이의 월경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서울시의회에서도 조례 개정을 앞두고 있다.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에서 ‘빈곤’을 삭제하고 모든 청소년에게 월경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일부개정안이 지난 11월 29일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12월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금천구의회는 지난 9월 218회 정례외에서 공공시설 내 비상용 월경대를 설치하도록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구 행정에서는 예산 배정 등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구로구의 이번 조례안의 통과 과정에서 무엇보다 주민들의 역할이 컸다. 김희서 구로구의원과 이민수 구로FM활동가는 TBS 라디오 방송을 통해 “여성청소년들이 월경주기에 겪을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에 고민이 있었다. 작년 11월부터 준비해서 지난 3월부터 주민들과 함께 월경용품 지원에 대한 해외사례를 찾아 공유하고 논의해왔다. 또한 그 내용을 마을 미디어에서 지속적으로 알리고 공론화했다. 조례 통과는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간 결과”라며 취지와 소감을 전했다.

박새솜 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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