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확진까지 증상 발현되지 않아

비용으로 검사거부? 의사환자의 경우 코로나 검체비용은 무료, 추가진료 부과

 

 

지난 25일 금천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진자는 금천구 독산동에 거주하는 74세 진 모 여성으로 지난 216일 중국 청도지역을 다녀온 후, 224(월요일) 금천구 선별진료소를 방문, 225(화요일) 오전 1차 양성판정이 확인되어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이 환자는 질병관리본부는 금천구 환자를 924번(서울 39번) 환자로 명명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금천구는 924번 확진자와 접촉자 7명(가족3명, 성내과3명, 이송직원1명)의 접촉자도 검사를 실시해 26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또한, 이동 경로를 파악한 즉시 방역을 모두 완료했다. 관련한 성내과는 임시 휴원에 들어갔다. 확진자가 방문한 희명병원과 강남성심병원은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착용해서 서울시 역학조사에 따라 밀첩접촉자에서 제외됐다. 

 

금천구청 언론팀에 따르면 이 여성은 당뇨와 심장병 등의 기저질환으로 21일 금요일 독산1동의 성내과를 찾았고, 오후에 강남성심병원를 방문했다. 병원에서 중국 방문 이력에 의해 검사를 권유했으나 비용문제로 거부했다. 다음날 22일 토요일 11시 또다시 강남성심병원을 찾았고, 검사권유를 다시 거부했으며 결국에는 24일에서야 금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았다. 구 관계자는 이 여성이 25일 확진 될 때까지 코로나19 증상은 발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장병과 당뇨 등으로 병원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구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21일 검사비용 문제로 거부는 증상이 없는 상황에서 검사를 권유했고, 통상 16만원의  검사비로 인해 거부한 것이다. 의사환자가 아닐 경우 검체를 체취하는 비용은 16만원이 소요된다.  서울시는 의사환자에 해당되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일반진찰, X-ray 검사 등 다른 진료비용에 대해서만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고 안내했다.

 

'의사환자'는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확진 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등이다. 특히 중국 방문력이 없으면 의사의 소견이 중요한데, '코로나19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이 그 대상이다. 

 

질병관리 본부는 기침, 발열 등 호흡기 증상자는 바로 의료기관, 응급실에 가는 것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가벼운 감기 증상(발열이 없을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유증상 시 외출 자제, 3~4일 간 집에서 경과를 관찰할 것과 38이상 고열이 지속될 경우 1339콜센터, 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 문의,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해 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

 

한편, 금천구는 27일 확진자와 접촉한 7[성내과의원 3, 지인 1, 가족 3)은 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으며, 접촉자는 현재 자가격리 중에 있으며 격리기간 종료 전 재검사하여 음성판정시 격리해제 조치된다. 서울시 역학조사관의 결정에 따라 공개한 동선 중 강남성심병원(21, 22), 희명병원(24)는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기에 접촉자 수치에서 제외됐다. 

또한, 구는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에 따라 확인된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파악 즉시 모두 방역소독 완료했으며,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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