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불명,불법체류, E-9, E-10비자는 제외

 

법무부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136천 명 체류기간을 오는 430일로 일괄 연장하겠다고 2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224일 현재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체류기간 만료일이 224일부터 429사이에 도래하는 사람의 체류기간이 430일로 일괄 연장되며,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게 됐다.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출입국사무소나 출장소를 방문하야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방문을 최소화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소재불명자나 불법체류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법률상 직권으로 연장 처리가 불가한 비전문취업(E-9), 선원취(E-10) 체류자격도 제외된다. 호텔·유흥업 종사자(E-6-2) · 방문취업(H-2) 동포 및 그 동반가족(F-1-11) · 결혼이민자의 부모(F-1-5) 법령 상 체류 가능기간 이내에서 체류기간이 연장된

 

외국인들은 체류일이 정해져 있어, 코로나19의 중국 우한시 확산부터 체류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었다금천구의 등록외국인은 20191231일 현재 19,010명이다. 이 중 H-2방문취업비자가 9,397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F-5 영주 비자 4,412, F-1 방문동거 2,158명의 순이다. 외국국적동포는 총 13,769명이며 한국계 중국국적 13,505, 미국국적 125명이다.

한편, 대구출입국 사무소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코로나19이 의심될 때는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안심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7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코로나19 검진을 받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신상정보를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감염 확진자 접촉 또는 증상이 있으면 즉시 담당 의료기관에 신고하고 안심하고 검진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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