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정원을 9명에서 12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일부가 개정되었다.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란, 주정차를 위반한 당사자가 과태료를 부과받기 전 기간 동안 진술한 의견을 심의하는 회의로, 위원들의 자격요건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금천구에는 2011년 1월 처음 심의위가 결성되어 활동해왔다. 이전에는 금천구청 직원들 중에서 위원을 선출하던 것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되는 지역주민 9명을 위원으로 선출하여 1회 당 약 100건의 의견진술을 심의하고 있다.
현재 위원의 구성을 보면 표와 같다. 위원은 ‘서울시 금천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조에 근거하여, 1.교통관련부서공무원 2.변호사, 교통관련 학자,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교통관련 시민단체 추천자 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교통관련단체 임직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위원들은 이 조건에 모두 부합하여 선정되었으나 새마을부녀회, 청소년협의회 등 직능단체의 위원 비율이 전체의 30%가 넘는다. 게다가 교통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소속단체위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소비자보호단체 등 당사자의 입장을 보호할 수 있는 단체의 위원이 없다.
금천구청 전중식 주차관리과장은 “심의를 하다보면 전문영역이 필요해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3명의 인원을 증원하기로 조례 개정을 한 것” 이라고 전했다.
조례개정을 통해 전문가를 늘인 것은 적법한 일이지만,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심의위원회 정원이 늘어난 것이 과연 효율적인 것인지에 대해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표
소속 |
인원 |
공무원 |
2명 |
녹색어머니회 |
1명 |
새마을부녀회 |
2명 |
교통관련단체 |
1명 |
청소년협의회 |
1명 |
체육센터관련시설 |
1명 |
가산디지털정보 관련기관 |
1명 |
계 |
9명 |
김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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