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학원, 2011년 8월 동광초교 교장에 이사장 장남 김모씨 연임 결정->승인거부->소송
서울시 교육청, 김모씨 동일여고 교장 재직 중이라는 이유로 승인 거부
행정법원, 법인의 자율성과 김씨의 직업선택 자유가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보다 우월하지 않나.
지난 3월 9일 서울 행정법원 행정 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금천구 동일학원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장임명승인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본 소송은 동일학원은 동일여중,동일여고, 동일전산디자인고, 동광초등학교, 동일유치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1년 8월 이사회에서 동광초등학교 교장인, 이사장 장남 김모씨의 중임 결정을 내렸지만 서울시 교육청이 승인을 거부하며 발단이 됐다.
당시 서울시 교육청은 "연임 결정이 된 김모씨는 동일여고 교장으로 이미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 법인은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 가운데 1명만 소속 학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학교장 임명승인에 어긋난다"며 거부를 한것이다.
이에 대해 동일학원 측은 "서울시 교육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는 학교장에 임명될 수 없지만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관할청의 승인을 받을 경우 가능도록 규정되어 있다.
행정법원은 "교육청이 교장 임명 승인 여부를 판단할 때 재량이 있으므로 기준을 정하는 것은 교육청의 재량권에 속한다. 교육청의 기준이 개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사장 자녀들이 2개 이상의 소속 학교장에 임명되면 학교들이 이사장 친인척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법인의 자율성과 김씨의 직업선택 자유가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동일학원은 지난 2003년 급식비등의 비리를 비롯한 업무상 횡령등의 사학비리가 심각해, 전교조 교사들이 양심선언을 통해 교육청에 감사를 요구에 했다. 이에 재단측은 3명의 교사를 해직하는 했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바 켰다. 당시 감사결과는 2009년 4월 대법원이 동일학원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서울교육청의 감사 지적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확정했다.
서울시 교육청, 김모씨 동일여고 교장 재직 중이라는 이유로 승인 거부
행정법원, 법인의 자율성과 김씨의 직업선택 자유가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보다 우월하지 않나.
지난 3월 9일 서울 행정법원 행정 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금천구 동일학원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장임명승인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본 소송은 동일학원은 동일여중,동일여고, 동일전산디자인고, 동광초등학교, 동일유치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1년 8월 이사회에서 동광초등학교 교장인, 이사장 장남 김모씨의 중임 결정을 내렸지만 서울시 교육청이 승인을 거부하며 발단이 됐다.
당시 서울시 교육청은 "연임 결정이 된 김모씨는 동일여고 교장으로 이미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 법인은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 가운데 1명만 소속 학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학교장 임명승인에 어긋난다"며 거부를 한것이다.
이에 대해 동일학원 측은 "서울시 교육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는 학교장에 임명될 수 없지만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관할청의 승인을 받을 경우 가능도록 규정되어 있다.
행정법원은 "교육청이 교장 임명 승인 여부를 판단할 때 재량이 있으므로 기준을 정하는 것은 교육청의 재량권에 속한다. 교육청의 기준이 개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사장 자녀들이 2개 이상의 소속 학교장에 임명되면 학교들이 이사장 친인척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법인의 자율성과 김씨의 직업선택 자유가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동일학원은 지난 2003년 급식비등의 비리를 비롯한 업무상 횡령등의 사학비리가 심각해, 전교조 교사들이 양심선언을 통해 교육청에 감사를 요구에 했다. 이에 재단측은 3명의 교사를 해직하는 했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바 켰다. 당시 감사결과는 2009년 4월 대법원이 동일학원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서울교육청의 감사 지적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확정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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