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일정
△후보자 등록기간: 3. 22부터 3. 23까지
△선거인명부 작성일: 3.23일
△투표소 결정 4월 1일 △선거인명부 확정일 4월2일
△선거운동기간 :3월 29일~4월 10일

□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Q&A.

Q1.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한 기간은 언제인가요?
A1. 지난 선거에서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했으나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Q2.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2.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트위터․페이스북 등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이를 리트윗하거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3.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외에도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가능한 선거운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3. 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같은 인터넷홈페이지나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 등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4.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시 유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4.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시 입후보예정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Q5. 투표일에 SNS를 이용한 투표권유 행위는 가능한가요?
A5. 투표일에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하는 투표권유 행위는 가능합니다.

□ 선거권 ․ 피선거권 및 후원금 기부제도 Q&A.

Q1.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실 수 없고 후원회를 통해서만 기부하셔야만 합니다. 후원금을 기부하실 때는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가명으로 기부할 수 없습니다.

Q2.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후원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고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2. 1회 10만원,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Q3.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사가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나요?
A3.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사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등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Q4.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사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4.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사는 중앙선관위에 기탁금을 기탁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Q5. 당비, 후원금, 기탁금 같은 정치자금을 기부하시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6.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하여 10만원까지는 낼 세금에서 공제하고 1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하여는 기부한 사람의 소득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금천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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