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외면과 차단,격리만으로 풀 수 없다

 

금천구 2월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조례 신설.
등록환자는 500여명, 미등록 환자는 알수 없어,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

 

 

진주와 창원 등에서 조현병 환자에 대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이 ‘격리와 차단, 감금’으로만 흐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4월26일 한겨레 신문은 “50만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란 기사를 송고했다. 조현병환자와 의사,심리학자, 사회복지사,변호사의 긴급 토론회를 정리한 기사였다. 기사는 서울 강북삼성병원의 임세원 교수가 조현병환자에게 목숨을 잃은 후 20여 개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임세원 법’이라는 이름표를 붙여 발의됐지만 대부분이 환자의 ‘강제입원’을 용이하게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현병의 유병률은 1%. 한국에서 50만 조현병 환자를 모두 격리할 수 있을까?’ ‘망각과 환각이 있는 정신증을 넓게 잡으면 인구의 4%다.’, ‘현행법으로 정신질환자를 영원히 격리할 수 있는가?’ 등 근본적인 질문은 실종되고 “정신보건을 둘러싼 (논의) 환경이 의료계 쪽에 경도됐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 한 인사는 “정신건강복지법은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다루는 법이 아니라, 우리처럼 아픈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법이다. 그런데 정신건강복지법 논의가 살인 사건에서 출발하면 이런 식으로 논의 방향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있다 .
권오용 한국정신장애연대 사무총장은 “우리나라에서 한 해 정신건강 관련 지출이 (2017년 기준) 5조372억 원이다. 이 중 4조8359억 원이 병원과 의료기관으로 간다. 정신보건센터나 지역사회 재활 프로그램으로 가는 건 2천억 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됐으면 환자가 치료되고 회복돼서 직장으로 돌아간다거나 뭔가 결과가 나왔어야 한다. 의사들은 건강보험 급여로 자신이 가져가는 돈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틀렸다. 그러면서 우리가 ‘탈원화’를 언급하면 “탈원화는 비용이 더 든다”고 한다. 양심 없는 이야기다.”를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금천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월 제정되어  그 내용에 눈길이 간다. 김경완 구의원(가산,독산1동 더불어민주당)이 2월14일 발의한 조례는 ‘정신질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 등에 필요한 우리구의 역할을 규정하여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취지를 밝히고 있다 
조례는 “정신건강검진·상담”이란 구민을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정신건강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금천구청장이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책무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할 책무, 구청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할 책무를 정했다. 또한 검진비의 지원과 복지서비스의 제공 등의 길을 열었다 .
지난 214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조례심사위원회에서 김경완 의원은 “현대인의 정신질환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의 자치법규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정신건강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
이 자리에서 박윤화 겅강증진과장은 현재 500명 정도가 정신질환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조현병환자의 관리에 대해 “ 구체적으로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없다.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자료를 어디서 받아서 할 수는 없고, 본인이 개인정보를 동의하고 등록을 하면 거기에 대해 우리 정신센터에서 관리를 한다.”고 밝혔다.
박찬길 구의원이 ‘개인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치료한 병력을 보건소에 보고하는 체계는 없는가?’에 대한 질의에 박 과장은 “정신질환은 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무사항은 없다. 감염병은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보고체계가 되어있는데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밝혀고 김수경 보건소장은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려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을 하려면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관내 00병원과 연계해 정신질환자가 입원했을 경우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직원이 나가서 환자 상담을 통해  등록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권유해서 등록율을 높이고 있다.”고 답했다 .
한겨레의 토론회에서 장창현 원진녹색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정신질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지역 사회의 역량 강화가 정말 중요하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 정신질환자를 위한 재활기관도 너무 부족하다. 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조현병 진단을 받은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이하 파도손)  이정하 대표도 “우리도 아프고 싶지 않다. 독감에 걸리고 싶은 사람 없지 않나. 우리도 고통 겪지 않고 치료 잘 받아서,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발생하는 조현병환자에 의한 사고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있기도 하며, 관리를 받는 사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 환자의 숫자와 상황 등의 현실에 대한 제대로된 파악이 나와야 대안이 만들어 질 수 있다. 외면과 차단, 고립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 .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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