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금 조성

 

4월 27일은 남북이 만나 종전 선언을 한지 벌써 1년째 되는 날이다. 이런 흐름에 발 맞춰 지난 29일, 금천구는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이다. 구는 조례의 주요 목적을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금천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조례가 제정되면 우선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기금은 구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까지이며 존치 필요성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금은 북한 주민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북한의 재해ㆍ재난 및 기근ㆍ질병 등에 대한 인도주의적 사업에 사용되며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그 밖의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에 사용 될 예정이다.
한편,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해 15명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상ㆍ하반기 연 2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박새솜 기자
gcinnews@gmail.co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