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구속 이후 이대영 권한대행 곽노현지우기 본격화

 지난 27일 대법원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추석을 앞두고 또다시 구속 되었다. 곽노현 교육감은 경쟁후보인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를 후보사퇴를 전제로 사후 매수한 혐의로 고발돼 재판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곽노현 교육감이 박명기 전 교수를 사퇴 조건으로 어떠한 이익을 제공한 바도 없으며, 직접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음에도 사후매수죄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곽노현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잃고 또다시 구속되었으며,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 때 서울교육감을 새로 선출하게 되었다. 곽노현 교육감은 28일 수감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은 세계 유례 없는 사후매수죄라는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하는 등 정치적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마음에 승복이 전혀 안 된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현재 사후매수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최석희 기자 nan76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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