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좀 쉬어라

금천구, 19일부터 영업 제한 재개

오는 25일 금천구 관내 대형마트와 SSM(Super Supermarket, 기업형 슈퍼마켓)이 의무휴업에 들어간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지난 9월 열린 제162회 금천구의회 임시회에서 개정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천구 지역의 대형마트와 SSM은 19일부터 오전 0시~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25일을 시작으로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을 하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1000만 원, 2차 위반 시 2000만 원, 3차 위반 시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행정처분의 대상은 홈플러스(독산점, 시흥점), VIC마켓 등 대형마트 3개 업체와 홈플러스익스프레스(가산점, 독산점), 롯데슈퍼, 롯데마켓999 등 SSM 4개 업체가 해당된다.

구는 지난 5월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골목상권을 살리고자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행정처분을 시행했으나 대형마트 측이 법원에 영업제한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7월 27일 법원은 조례가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박탈했다는 점과, 절차상 대형마트 측에 의견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 이후 대형마트와 SSM은 제한 없이 영업을 계속 했다.

이에 구는 9월에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공포하였고, 지난 달 16일부터 31일까지 처분사전통지를 통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으며, 이번 달 14일 대형마트 등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무일 지정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사회 전반에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형마트와 SSM 등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잘 이행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기휴무 안내 현수막이 다시 걸린 홈플러스 독산점

 

최복열 기자

90by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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