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감창 의원(새누라당 송파4), 서울시 지역신문 발전지원조례안 발

지난  8월7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강감창 의원(새누라당 송파4)은 ‘서울시 지역신문 발전지원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영악화로 고사위기에 처한 서울 지역신문의 발전과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서울시의 지원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우리 시민들의 삶의 터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지역신문들이 정확하고 공정한 지역여론을 조성․전달함으로써 여론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영악화로 인해 고사위기에 처함에 따라 지역언론의 존립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례제정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지역신문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신문의 건전한 육성기반이 조성되고 자립기반을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역신문 발전조례는 2010년 경상남도가 처음 제정됐으며, 2011년 전라남도가 뒤를 이었다. 반면 경기도는 지난 2011년 2월 조광명(민주. 화성4)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신문 지원조례안’의 처리가 보류된 바있다. 이유는 지역신문위원회의 구성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역신문지원조례에 대한 갑을 반록의 핵심은 조례의 취지를 어디에 둘 것인가다. 2011년 옥천신문사에서 주최한 “지방정부의 지역언론 지원, 약인가? 독인가?”의 토론에서 이용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역신문조례가 난립구조로 왜곡되어 있는 지역신문시장 구조를 개편하고 지역신문의 저널리즘 기능을 강화하가 위한 지역신문 개혁 수단의 하나”라고 지적하며 “조례가 지역신문법의 기본 취지인 옥석가리기를 통한 선택과 집중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강력한 선정기준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에는 지원대상과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서울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구조다. 위원회의 구성은 10인 이내로 서울시의회 의원 1명, 서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1명, 시장이 추천하는 1명,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그 밖에 경험과 학식이 위원회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로 명시되어 있다.
본 조례안은 8월16일 입법예고되어 23일 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갖는다.  조례안이 왜곡된 지역신문시장을 개편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57호 2013.8.23~9.12 지면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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