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산2구역, 조합해산승인


서울시, 2월27일 승인취소  

구, 해당지역 전체적인 주거재생계획 마련할 것



독산3동의 독산2 정비구역이 2월17일자로 서울시로부터 조합설립 승인 취소를 받았다. 반대주민들은 지난2013년 12월16일 구청에 전체 토지소유자 및 조합원의 해산동의서 50%이상을 제출한 지 64일 만이다. 

독산2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2006년 독산 도시주거환경정비 6,7,8구역으로 각각 고시된 후 2010년  독산2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2007년 4월 54%의 동의를 받아 조합추진위원회를 했지만 75%의 동의가 필요한 조합설립단계는 도달하지 못했다.

금천구는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전체적인 계획이 마련되기 전까지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건축허가를 미룬다는 계획이다. 

차성수 구청장은 독산3동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조합해산의 법적절차가 마무리단계다. 해당 부지를 돌아봤다. 주차문제, 도로폭 등의 문제가 개선되어야한다. 빌라의 외관, 디자인, 주차장, 도로폭까지 통제하고 있다. 개인의 이익보다 동네 전체가 좋아질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혀 “독산1동 말뫼마을은 빌라가 들어설 때 모든 세대의 건축선을 50cm 뒤로 빼 소방도로와 주차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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