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 예비후보 4명 구청장 경선 보이콧


김홍년, 이종학, 최호권  후보 연대 ' 부적격자 후보  퇴출'  요구

8일 성명서 발표  9일  금융실명제법 고발 11일 중앙당 재심청구서 제출


새누리당 금천구청장 경선이 ‘부적격자 퇴출’요구 속에 진통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 금천구청장 예비후보 김홍년, 이종학, 이정문(예비후보 사퇴), 최호권 후보는 지난 11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기본자격심사’를 통과한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공천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8일에는 국회 정론회관에서 ‘부적격 후보 재심사 요청 및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는 19일 새누리당 경선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불공정경선비상대책위’를 구성해 새누리당 서울시당 및 중앙당에서 재심사 촉구대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4명의 예비후보들은 성명서를 통해 “상습적 당적변경(소위 철새정치인)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후보는 1991년 민주당 서울시의원, 95년 무소속 금천구청장 낙선, 2002~2006년 한나라당 구청장 당선, 2010년 한나라당 공천불복 무소속 구청장 출마, 2012년 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2013년 새누리당에 입당하는 등 수시로 당을 옮기는 철새 정치인이다. 2010년에는 당의 공천에 불복해 무소속 출마한 명백한 해당 행위를 한 자”라고 설명하며 이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비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2002~2010년 금천구청장 재직시 8억여원이었던 재산이 23억으로 비상식적으로 늘어났고, 금천구청 상용직 특채와 지역 소재 업체 채용 등에도 친인척 인사개입됐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져 공당 후보로 심각한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한  “구청장 재직시 타인 명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도덕정신에 위배되었거니와 실제 금융실명거래법 및 비밀보장에 관한 제3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면서 4월9일 4명의 후보명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히면서 "'부적격자'가 포함된 경선은 당헌·당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므로 3배수원칙에 따라 기본자격심사를 통해 컷오프가 이뤄져 공정한 경선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의도 새누리 중앙당사 앞에서 재심사를 촉구하고 있는 후보와 지지자들 >

<국회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는 후보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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