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1단지 주민, 입대위 대표 소환한다
벽산발전위원회, 입주자대표회장 및 감사, 동대표2인 등 관리규약에 따라 25일까지 서명받아 해임 청구키로
벽산1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현 아파트입주자대표와 감사 및 동대표 등 5명에 대하여 주민소환을 추진키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벽산1단지 주민의 자생단체인 ‘벽산1단지 아파트발전위원회 (위원장 강성열)는 지난 5월22일 ’서울시 감사결과에 대한 제3차 주민토론회‘에서 입주자대표, 감사2명, 2명의 동대표에 대한 해임절차에 들어가기로 하고 21일부터 25일까지 주민서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강석열 회장은 “안타까운 결정을 했다. 서울시실태조사를 동대표들이 정확시 인식하고 스스로 결정할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법’을 운운하거나 ‘주민 몇 명의 개인의견’으로 폄화하는 등 개선의 기미가 없고 지속적인 파행을 보며 더 큰 피해를 방지하고자 관리규약에 의한 해임절차를 진행한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작년 12월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시흥벽산 1단지아파트를 대상으로 관리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공사·용역 분야 7건, 예산·회계분야,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충금) 분야 5건,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운영분야 10건 등 총 22건을 적발해 지난 4월 4일 금천구청에 통보한바 있다.
발전협의회는 지난 4월17일 서울시 감사결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위해서 제1차 주민토론회를 개최하고 김석기 입주자대표를 비롯한 동대표들의 자진 사퇴를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발전위원회의 이런 활동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5월13일 '발전위원회 유인물에 대한 동대표들의 입장'의 안내문을 게시했다 안내문을 통해 "발전위는 뒤에서 주민을 호도하며 동대표들의 활동사항을 왜곡하지 말고","입주자 대표회의시 참석해 그 내용을 발표해달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며 해임청구가 들어오면 30일이내에 찬반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직선으로 뽑힌 동 대표에 대한 해임은 1/10이상이 발의해서 전체 세대의 1/2이상의 투표와 절반이상이 찬성으로 해임되며 입주자대표의 경우 전체세대의 1/10이상의 발의, 1/10이상의 투표, 절반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벽산아파트는 약 1700여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발전협의회 회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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