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공단, 경영성과를 내야하므로 도서관의 공공성 훼손될 가능성있어
구청직영, 교육,문화단체 위탁 등 다양한 가능성 열어놓아야


금천구립도서관의 위탁운영주체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적절한 가에 대해 본 지 창간호에서 잠깐 언급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와 다른구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민간위탁에 관한 조례(2009년 12.14.개정) 제4조에서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인 경우에 구청이 시설과 운영을 민간에 위탁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서관 위탁에 관한 근거라면 3번문항을 들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로 공단에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한 것은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되는 도서관의 취지와  맞지 않는 일이다.

공단의 위탁에 고개를 갸웃거릴 수 밖에 없는 또하나의 이유는 공단은 경영성과를 달성해야하는 공기업이라는 점이다. 공기업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는데, 그 기준 중 하나인 사업성과는 수익성,효율성에 관한 항목이다.  수익을 남겨야 한다는 의미이다.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은 종류의 문화강좌인데 비용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표1>
   금천구립정보도서관 /
금천구시설관리공단운영
동작상도국주도서관/
동작구시설관리공단운영 
 동작어린이도서관/
(사단법인)뉴서울자원봉사은행운영
 구로글마루한옥도서관/ 구로구청운영
 유아대상영어강좌  50,000원/12회/10명  90,000원/12회/15명  무료/4회/10명  무료/12회/12명

다행히, 금천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도서관 문화강좌 수수료에 대해 연령별로 월상한선이 제시되어 있고, 금천구는 다른구의 공단운영도서관보다 이용자부담액이 적은 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무료프로그램의 비율이 낮은 것은 공단위탁이 가질 수 밖에 없는 한계이다.

그러면 다른 구는 어떨까? 서울시의 50%이상의 자치구에서 공단의 위탁을 받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서울시에만 있는 현상이다.  

구청 내에 도서관과가 있을 정도로 도서관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관악구를 주목해볼 만하다.  관악구립도서관은 관악문화관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관악구 글빛정보도서관의 한 직원은 "시설관리공단과 도서관의 성격은 맞지 않다. 처음에 한 지자체에 하니까 줄줄이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 구립도서관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  가장 좋은 것은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이지만 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관악구도서관을 운영하는) 문화원은 그래도 시설관리공단보다는 도서관에 대한 이해가 높다. 그렇지만 문화원도 도서관운영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인사권도 도서관장에게 있다." 고 전하였다.

구로구는 7개의 구립도서관 중  5개 도서관을 구청에서 직영한다. 하지만 직원들이 기간제로 채용되어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 구청직영이 안정을 얻기 위해서는 직원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다.

올해 말이면 금천구 도서관  공단위탁 기간(3년)이 만료된다. 금천구청 교육담당관 이덕기 도서관팀장은 "도서관의 교육적인 측면에 맞추어보면 위탁기관을 평생학습관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으나 직원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해야하는 문제가 있어 논의되지 못했다. 올해로 위탁기간이 끝나므로 하반기에 이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김수진 기자

사진설명:  구립도서관에서 유료로 진행되는 6세반 영어독서지도 활동사진 (금천구립도서관홈페이지 제공 )


사진설명: 도서관에서 유료료 진행되는 북스타트 프로그램(금천구립도서관홈페이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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