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았던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가 드디어 통과되었다. 2010년 서울시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다고 언론에 보도 되었지만 당시 조례는 제정되지 못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서울시 최초 제정’ 홍보에 열중하다가 좌초했던 경험은 모두에게 쓴 교훈이 되어야 한다.

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함께 주민 입장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낭비성 예산을 삭감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그런데 구청과 의회는 토론회에서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여 제도 운영의 책임을 주민에게 돌리는 어처구니없는 태도를 보였다.
이런 태도의 속내에는 ‘참여예산조례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반하는 생각이 숨어 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가 주민참여예산위원을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한 것은 전향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위원의 선정 기준을 ‘전문가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의 취지에 여전히 불충분하다.

조례가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책임은 이제 구청에게 있다. 구청은 참여예산 운영 규칙을 마련하고 참여예산 기본조례 제정을 앞두고 있다. 새로 제정되는 규칙과 조례에 ‘참여예산위원회의 운영, 분과위원회 설치, 각동별 참여예산위원회 설치’등이 슬기롭게 포함되길 바란다.
이것이 차성수 구청장의 ‘주민참여에 대한 사고와 정책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참여예산 운영규칙과 기본조례를 제정하길 바란다. 또한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 미흡을 탓하지 말고, 구정이 어떻게 주민들의 마음을 파고들어 주민들을 참여를 활성화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 설명회와 주민 교육을 다양한 차원에서 시급히 마련하여 어렵게 마련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빠르고 바르게 정착되는 금천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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