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투표할수 있을까?



선거권 연령을 하향하자는 의견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작년부터 청소년 및 교육단체에서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춰야한다는 주장이 있어왔고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에서 선거권 하향을 언급한 이후에 찬반의 논쟁이 더욱 뜨겁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적 부작용을 무시한 정치적 행위"라며 비판하고 나섰고 지난 1월 19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선거권 연령의 18세 확대 법 개정' 촉구 성명서가 참석 교육감(전체 17명 가운데 11명)들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교육감들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중앙선관위도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면서 "18세 국민에게 선거권 부여는 공동체 정체성과 책임의식을 갖게 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교육감들은 "선거권 연령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다. 전 세계 232개국 기준으로 215개국이 16~18세 이상을 선거권 부여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19세 이상을 선거권 부여 기준으로 정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이웃나라 일본도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2015년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교총은 "선진국 추세를 무조건 따라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선거권 연령 하향을) 도입한 나라들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법적 만 18세 성년 연령과 학제가 다른 점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것이 진정한 선진화"라고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3월 22일 국회 앞에서 선거 연령 18세 하향이 4월임시 국회에서 통과되어 이번 이번 6월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청소년들의 삭발시위가 진행되기도 했다.  현재는 선거연령 하향 4월 통과 촉구 청소년농성단이 국회 등지에서 밤샘 농성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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