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예산법 통과 서울시 4,870억 증가 예상




전국 17개 시·도의회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서울시의원)은 지난 12월 8일 지방재정분권 강화와 관련한 세입예산부수법안들이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문재인표 자치분권의 첫 걸음이 가장 어려운 재정분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며 “경기침체와 고용부진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헤쳐 나가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치게 되었다”는 열렬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8일 새벽 국회가 의결한 2019년도 중앙정부 예산에는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분을 15%로 인상하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및  「지방세법」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 교부세율을 현재 20.27%에서 20.48%로 인상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지방재정분권 3법이 예산부수법안과 함께 처리했다. 

 이로써 내년도는 국세 중 3조 3,000억원이  전국 지방정부의 지방세로 이관되고 가가치세 중 지방세로 전환되는 지방소비세는 안분율에 따라 지방정부에 차등 교부되며, 서울시의 경우 약 4,570억의 세입예산이 추가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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