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정치인 무더기 공직선거법 위반?

모 신문사 부친상 부조금 명단 공개하면서 선관위 조사 착수


<선거법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을 제한하고있다>



수십 명의 금천구 정치인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유는 12월 중순경 상을 당한 한 지역신문사 대표의 부친상에 부의금을 냈기 때문이다.


모 대표는 상을 치른 후 부의금을 낸 명단을 밴드와 페이스북 등에 공개했는데 그 명단에 여러 명의 전 현직 의원들과 정치인들이 포함되었다. 이에 부의금을 냈다고 이름이 거론된 정치인들이 금천구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에서 각각 조사를 받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주 11일 이전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하고 어떤 혐의와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친인척이나 당 상근자 등이 아닌 선거구민이나 선거구와 관련 있는 자의 결혼 축의금, 부조금 등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①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 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 주례행위 포함)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112조에 따르면, 기부활동은 통상적 정당 활동과 의례적 행위로 가능하며 의례적 행위에서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들의 친족 관혼상제 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행위는 허용된다.


판례로 보면 대구지법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지인, 자녀 등 4곳의 결혼식에 총 20만 원을 제공해 기소되어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한 바 있다.




 이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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