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18층·지하5층 종합병원, 996가구 공동주택, 지상3층·지하1층 보건소산하건물
4월30일까지 세부개발계획안 주민의견 청취 기간,25일 산업부지 비율 개정한 조례 통과해야
이 달 30일까지 대한전선부지(시흥동 113-121번지 일대, 시흥동 996일대)에 들어서는 건물의 용도, 용적률 등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낼 수 있다. 지난 15일, 금천구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이하 세부개발계획)을 고시했으며 주민들은 이후 15일 동안 금천구청 11층 도시계획과에 직접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청취한 주민 의견은 금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자문 받은 내용과 함께 대한전선부지 사업자인 부영에게 전달된다. 부영은 이를 보완하여 다시 세부개발계획안을 제출한다. 즉,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지, 공공시설은 어떻게 정할지, 건물 용적률과 높이, 개발에 대한 기준에 대해 정한 사항은 무엇인지 등등에 개발지역의 주민에게 먼저 공개하고 의견을 참고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세부계획안을 살펴보면 해당 부지에는 880개 병상을 갖춘 종합의료시설, 996세대의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과 보건소 산하의 3개 센터가 들어선다. 고시된 면적을 살펴보면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은 80,985㎡의 준공업지역이며, 시흥동 996일대의 공공청사 시설은 2,106㎡, 종합의료시설은 24,720㎡ 이다. 의료시설은 지상 18층, 지하 5층 규모로 구청 담당자는 당초 지상 27층, 지하 7층으로 계획됐지만, 병원사업 경험이 없는 부영이 시설 규모를 조금 줄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흥동 996일대에 들어서는 보건소 산하의 건물에는 치매안심센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들어선다. 이들 센터가 들어서는 건물 규모는 지상 3층, 지하 1층이다.
한편,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 비율을 조정하는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이 4월 25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상임위를 통과됐다.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개정 발의한 내용한 조례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 또는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규정한 산업부지 확보비율을 1단계 10% 완화했다. 이에 따라 대한전선 부지의 산업부지 비중이 50%에서 40%로 줄어든다.
조례안은 4월30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다. 이에 따라 부영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대한전선부지의 종합병원건설 계획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새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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