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무연고 및 저소득주민을 위한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됐다. 2017년 4월 입법예고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2년 만에 폐지된 것이 이례적이다.
2년전 입법과 이번 폐지를 발의한 것은 이경옥 구의원(독산2,3,4동, 더불어민주당)은 “무연고 장례를 지원하는 것은 예산의 문제다. 조례 제정 당시에는 서울시의 조례가 없어 구 단위에서라도 지원하고자 만들었는데 동일한 목적으로 서울시조례가 만들어졌다. 상위법에 준해서 진행하는데, 금천구 조례를 운영하는 것은 이중지원이 될수 있어 폐지를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 제정을 함께 했던 금천마을장례지원단 두레 이은춘 단장은 생각이 다르다. 이 단장은 “무연고자에게 수의 한 벌 제대로 입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구청에서는 중복지원이 감사에 걸린다고 하는데 안타깝다. 은평구나 영등포구도 조례가 있는데 폐지를 하진 않는다. 조례 당시 제정이 된 후 예산지원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했지만, 금천구에서 이중지원 할 수 없다 하여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며 안타까워했다.
한편 금천구의회는 215회 임시회를 통해 조례를 폐지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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