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안전센터, 지하안전업무 강화 등 인력 충원

 

금천구청

 

금천구 공무원 정원이 6명 늘어난다. 금천구는 공무원 총수를 1,134명에서 1,140명으로 조정하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를 개정했다. 구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지자체 신고, 건축안전센터 설립, 지하안전관리 업무강화 등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원조례를 개정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늘어난 인원은 모두 일반직급의 6급 이하다.
2014년 개인지방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부터는 구청에서도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3명이 늘어나게 된다. 
건축안전센터 역시 국토교통부가 건축법을 개정함에 따라 설치된다. 구 건축과 담당자는 “건축물 안전사고가 빈번하다보니 국토부가 건축물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신설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그리고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건축안전센터를 광역시 도중에 맨 처음으로 설립했고, 자치구 단위에서도 최소 팀 단위 이상으로 전문인력으로 운영할 것을 권하고 있어 금천구가 선제적으로 신설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건축안전센터는 건축과장을 센터장으로 3명의 팀으로 구성되며 건축물 안전업무의 현장 경험을 통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건축사와 구조기술사의 전문인력을 채용한다. 늘어난 정원은 서울시의 공채 시험을 통해 채용될 전망이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