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금천, 노동법 새로고침 입법청원 캠페인 가져

 

지난 9월21일 민중당 서울시당과 금천구위원회 당원들 ‘노동법 새로고침’입법청원 캠페인을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금천구청역에서 출근하는 주민들을 만난 후에는 오전시간에는 시흥동 홈플러스 앞에서 홍보물을 나눠줬다. 
오인환 민중당 서울시당위원장은 “1997년 IMF이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이 생겼다. 택배노동자, 화물, 타워크레인, 최근 이슈가 되는 톨게이트 노동자들도 예전인 직접 고용된 정규직이었지만 어느새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고용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데 노동법이 변화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입법청원의 취지를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니 노동자들이 하나하나 싸워야 되는데 사업자들은 회피하고 도망간다. ‘텐디’의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이 투쟁하니 사장은 도망갔고, 원청인 ‘텐디’는 책임이 없다고 회피한다. 원청이 교섭장에 나오도록 하는 ‘공동사용자성’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하나는 고용보험 개편이다. 오 위원장은 “고용보험은 1995년에 만들어진 보험인데 이것을 ‘노동보험’이라고 이름을 바꾸자는 것이다. 지금은 건강상에 이유로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라고 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게다가 구직활동을 전제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데 몸이 아프면 구직활동도 못해 급여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있다. 자발적 퇴사를 열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청년들에게는 ‘이직준비금’을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청년시기에 정한 직장이 평생의 급여를 결정하기 때문에 고용시장으로 나온 초기 평균 1년6개월 정도는 이직이 빈번하고 취업공부도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지원하자는 것이다.
오 위원장은 “조국사태에서 보듯이 부유층의 자녀들은 돈 걱정없이 공부만 하면 된다. 부모가 돈이 없으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하기에 출발선이 다르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1년6개월 정도는 실업급여처럼 이직준비급여를 지급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정적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내지만 사용할 일이 없던 것에서 7년 정도 일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3~6개월의 급여를 주면서 ‘안식월’을 가질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승무 금천구 위원장은 “경기가 어려우니 중소영세자영업자는 더 어렵고, 그 안의 노동자들은 더 열악할 수 밖에 없다. 이들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노동법을 만들고, 자신들을 보호하고 대변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민중당의 꿈”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만승 지도위원 역시 “차별받지 않는 노동법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계약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퇴직금 때문에 1년마다 해고되는 것이 아닌 월단위로 근무해도 퇴직금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중당이 지난 8월28일 종로구 청계천 전태일동상 앞에서 ‘노동법 새로고침’입법청원운동 선포식을 가지고 9월 한 달간 서울 전역을 순회하고 있다. 민중당은 새 노동정책의 주요 대상자는 4인 이하 사업장, 플랫폼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등이다.
주요 내용은 4인 이하 사업장 권리보장, 초단시간 노동자의 주휴/공휴일 보장,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과  노동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해 노동기본권 보장, 진짜사장 원청과 고용업체 하청 모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사용자 책임’, 정규직 중심의 고용보험을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보험’으로 확대,  저소득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600일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청년이직준비급여’ 지급 등이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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