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금천구 생활임금, 올해보다 시급 373원, 월급 77,957원 상승 
조례상 구 계약 위탁체 및 용역 업체도 대상이지만 매번 직접고용 노동자만 적용

 

지난 9월 27일, 금천구는 2020년 금천구 생활임금을 고시했다. 이에 금천구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들은 2020년에는 시급 10,307원, 월급은 2,154,163원을 받게 된다. 이는 올해보다 시급은 373원, 월급은 (월209시간 기준) 77,957원 오른 금액이다. 
그러나 생활임금의 제정 취지에 비춰볼 때 적용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발표된 생활임금은 구 및 구 출자, 출연기관에 ‘직접채용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만 공공근로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 참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금천구 생활임금의 시행 취지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을 제시한다는데 있다. 금천구를 비롯해 여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하고 금천구 예산을 조정해 책정된다. 구 담당자는 “통계청에서 서울시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을 제공한다. 빈곤기준선을 구하기도 하는 이 자료를 통해 도시노동자 3인을 기준으로 한 주거비, 사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의 중위값을 구한다. 아울러 금천구 내에서 각 과별로 노동자가 받는 금액, 일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확인한다. 이후 내년도 상승 금액을 추정한 후 예산에 맞게 조정 및 심의를 통해 금천구 생활임금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결정된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보다 좀 더 높다. 내년도 금천구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179만 5,310원보다 358,853원 높을 전망이다. 
그러나 생활임금의 취지에서 볼 때는 적용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이다. 책정된 생활임금은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등 구 및 구 출자·출연기관 직접채용 근로자의 임금에게는 적용되지만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고용시책 등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 참여자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물론 생활임금의 적용 범위가 협소한 것은 금천구 뿐만은 아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발표한 2018년 공공부문 지자체 생활임금제 검토 자료 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시행하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나 민간위탁, 조달, 정부 보조 사업체들이 포함되지 않은 사례가 많다. 그러나 이런 지자체 중 하나인 건 동네방네 행복한 주민의 삶을 추구하는 구청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금천구 생활임금은 금천구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최소 생활비의 기준이다. 무엇보다 이는 금천구 주민들의 최소생활비의 척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같은 금천구에서 일하더라도 고용자에 따라 생활임금이 들쭉날쭉한 가운데 실제로 금천 생활임금이 금천구 내 저임금 근로자들의 힘이 되어주고 있는지 의문으로 남는다.
아울러 구청 공무직에서부터 이런 생활임금 간 격차가 용인되는 가운데 금천구가 주민 간 소득불평등은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박새솜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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