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도, 단체 만들어 민간위탁공모 응모케 

주민대책위, '금천구 민주주의 죽었다'  민주주의 선언 기자회견 가져

 

 

행정조직에서 민간단체 설립을 주도해 어용관변단체를 만들어 민간위탁심사에 응모하게 했다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을 인지한 금천구 주민들이 11월5일 '마을민주주의 실현 금천구주민대책위'를 구성하고, 11월6일 10시 금천구청 광장에서는 마을민주주의실현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선언문'을 낭독하며 유성훈 금천구청장을 강하게 성토했다.  주민대책위는 최근 마을공동체위탁공모에 관련해 발생하고 있는 일들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 구청장 측근 공무원이 위탁공모에 응모할 단체구성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가입을 종용했으며,

공모에 응모한 단체가 법인도 아닐 뿐더러 급조된 단체이고 이 과정을 구청장 측근 공무원이 주도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는 점,

심지어 공무원들의 입에서 '현 위탁체인 마을인교육은 100%안된다, 가능성0%' 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파다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

구청이 지역주민들을 이간질 시키고 싸움을 충동질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 주민들은 오늘 기자회견은 특정 단체를 지지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며, 구청장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기위해 짜고치는 과정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으며, 이제라도 그 고리를 끊어내려기 위해 나섰다고 밝혔다. 더불어 항간에 알려진 시나리오가 실제 실현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일련의 사태는 구청장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한편, 금천구청 마을자치과는 기자회견에서 제출된 의혹들에 대해 '모르는 일이다. '고 밝혀 이 사태에 대한 제대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위 행동은 형법 제7조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직권남용과 형법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 직권남용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137'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성호 기자

 

<이하 선언문 전문>

 

마을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금천구민 선언문

 

금천구 마을민주주의는 죽었다!

마을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유성훈 구청장은 각성하라!

 

 

우리는 금천구 주민이다. 우리는 마을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구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길 원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허울뿐인 ‘협치’와 ‘공생’이라는 공허한 구호 속에 진정한 우리의 대의는 그늘에 가려지고 ‘함께’하자는 말에 속아 행정의 들러리를 감내해야했다. 말로는 마을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도 불공정과 부당함에 대항하지 못하고 방관하거나 모른 척 하면서 개별적 존재로 남아있던 우리들이 이제는 한목소리로 마을민주주의를 외치고자 한다.

 

1. 유성훈 구청장은 권력 남용과 부당한 개입으로 주민을 사분오열 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 우리는 ‘민간위탁’이라는 이름 아래 주민을 ‘을’로 만들고, 길들이려는 행정의 오만함을 강력히규탄 한다.

3. 우리는 협력과 연대로 다양한 개인과 단체, 기관의 특성을 존중하고

서로의 힘을 믿고 주민자치를 통한 마을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한목소리로 단결할 것이다.

 

2019년 11월 6일

 

금천구와 금천구민을 사랑하는 시민,

마을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동영상 보기  https://youtu.be/6FbkEFMUK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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