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금천경찰서 강압적 체포연행 진정 기각
기각사유에 경찰 입장만 최대한 반영, 증거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내용  논란   

 

지난 10월 8일, 국가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금천파출소의 강압적 체포연행 사건에 대한 진정을 기각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4일 금천 경찰서 금천지구대 경찰 4인이 주민 김동흥 씨를 바닥에 꿇려 체포하고 연행한 사건이다. 그러나 인권위가 해당 사건을 기각으로 판단한 내용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해 향후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 인권위는 1인 시위 진행 중인 김 씨에게 폭행, 일반교통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이란 죄목을 뒤집어씌운 경찰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당시 현장에서는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김 씨의 배우자가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였다. 경찰은 이를 제지한 김 씨의 행동을 폭행이라고 명명했고 정작 가해자인 행인은 체포할 의사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김 씨를 체포한 상황에 대해 인권위는 경찰의 입장만을 반영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위협적으로 다가와 김 씨를 무력으로 무릎 꿇리고 등 뒤로 수갑을 채워 체포하는 과정에 대한 영상을 제출했음에도 인권위는 체포과정에 CCTV 영상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증거자료를 인권위가 제대로 파악했는지조차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금천지역 민주와 인권을 지키는 사람들은 오는 10월 31일에 을지로3가에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금천 경찰들의 강압적 체포연행에 대한 인권위 기각결정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 19일에도 금천 경찰서를 방문해 1인 시위 강제연행과 항의를 묵살하는 금천경찰서 규탄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박새솜 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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