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도장시설 관련 오는 12월 12일 2차 재판 진행

 

지난 11월7일 KCC오토 측이 금천구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관리사업등록 거부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의 첫 재판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됐다. KCC벤츠 변호인 측은 “300억이상의 투자했지만 금천구청의 회피성 행정으로 전혀 가동을 못하고 있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가 충분한 것으로 보고 오늘 결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금천구청 측 변호사는 “현재 건물은 사용 중이며 도장시설만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원고측이 주장하는 피해를 다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정상적인 절차에 다른 적법한 행정 절차라고 주장했다. 재판 2차 변론기일은 12월 12일 오후 5시에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금천구는 2월15일, 건물의 매매업 및 업무 시설 등 자동차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을 승인했고, 판금도장시설이 포함된 자동차정비업에 대해서는 주민과의  합의 후에  결정하기로 했다.이에 KCC오토 측은 지난 5월17일 도장공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정비 등록신청을 접수했고, 금천구는 주민동의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반려했다. KCC오토는 6월18일 사용승인을 재요청했고, 금천구는 6월24일 다시 반려했다. 이에 KCC오토 측은 7월1일 서울시 시민감사 옴니버스 위원회에 자동차정비업사용 승인요청을 제기했고, 옴브즈만 위원회는 금천구로 사안을 이송했고, 구는 다시 조건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KCC오토측은 7월15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고, 조건이행을 고수하자  8월9일 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해당 시설은 시흥대로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4층 지상 10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비시설 면적은 5개 층(지하1~2층, 지상4층, 지상8~9층)으로 KCC오토 측은  영등포·구로·금천과 경기 광명 등 수도권 서남부권의 벤츠 자동차 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해 건립을 시도했지만 공사초기부터 주민들에 반대에 부딪혔다. 
주민들은 자동차를 수리시 판금도장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과 톨루엔 등의 유기화합물이 대량으로 방출될 것을 우려하며 도장시설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사업장 인근 500m에는 럭키유치원, 조형유치원을 비롯해 문백초, 백산초, 문일중, 시흥중,국악 예술중, 문일고, 금천고 등의 학교가 밀집해 있어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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