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반도를 온통 갈등의 장으로 끓게 했던 시간이 있었다. 한 사람의 문제로 인한 일로는 아마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을 대단한 사건으로 생각한다. 특정인의 도덕성을 두고 펼쳐진 사건이지만 그것이 던지는 메시지가가 오늘을 사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던진 시사가 매우 강렬했기 때문이다.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알 수도 없고 또 알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공정의 문제에서 자유스럽지 못하고 그래서 사회를 들끓게 했던 것은 그가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아야 함은 이야기를 해야겠다. 한 사람의 문제가 그렇게 온 나라를 요란스럽게 했던 것은 그가 정치권에서 가지는 위치와 그간 행적에 따른 위상이 이유이기 때문이다. 평소 사회정의 곧 공정의 상징적 인물로 정평이 나 있었는데 역설적으로 공정의 문제를 따져야 할 대상이 된 것이다. 
공정(公正)은 사회정의의 문제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된다. 사람들은 그것 즉 공정의 중요성을 화두(話頭)로 삼는 것은 모두가 지켜야 하는 보편질서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성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평화를 유지하는 강력한 질서로도 받아들인다. 직접적인 대상이던 아니던 그가 연루되었다는 점만으로도 거친 반응이 일은 것은 사회에서 공정이라는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잘 말해 준다. 
그렇듯이 공정의 문제는 보통 사람들 간의 문제도 예사롭지 않는데 하물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나 그럴만한 곳에서 발생하게 되면 사회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그것이 국가권력층에서 있을 때면 국가적 파장을 일으켜 이윽고 사회적 변혁의 불씨로도 발전되는 것은 세계의 역사들이 기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권력 상층부에서의 공정성 문란(紊亂)은 사회를 분열시키고 궁극에는 국민들의 불행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확대되면 민중의 저항으로 발전되어 혁명적 단계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예외가 아니고 특히 근현대사에서는 주목할 만한 민중적 저항들이 있었고 그것은 정권을 바꾸는 혁명적 현상으로조차 발전한 것도 있다. 
공정의 문제는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주로 제기된다. 물론 수평적 관계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당사자 간 시비를 다투는 정도로 제 3자에게는 관심사가 되지 않는다. 즉 공정성의 제기는 약자와 강자사이의 문제가 주(主)다. 여기서 말하는 강자는 국가권력을 비롯한 거대 권력들과 갑을(甲乙)관계에서의 갑(甲)의 신분인 자도 포함한다. 인간사에서 약자와 강자의 존재는 필연적이고 인간은 이기적 속성을 가진 만큼 이러한 구조에서 공정성 문제의 제기는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법과 제도의 존재는 이러한 상황의 해결 책(solution)이다. 
공정(公正)의 의미는 ‘공평하고 올바르다’로 설명하고 있다. 공평(公平)은 누구에게나 동등한 대응을 하는 것 곧 평등을 말하는 것으로 공정은 곧  평등이 본질이라 생각한다. 사람들의 집단에서 모든 구성원은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어야 햐고 어떤 목적으로도 차별을 두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법과 제도는 이러한 구조를 강제하는 유력한 수단이다. 그렇다면 사회에서 제기되는 공정의 문제는 법제도로 완벽히 근절할 수 있는가? 대답은 노(No)다. 이러한 구조가 우리사회의 법체제가 만나는 딜레마다. 법 제도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흠결이 있을 수 있고 또 재량권을 남용한 자의적 운영도 있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 제도가 정한대로 시행했는데도 공정의 문제가 제기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규정이 정한대로 시행을 했지만 그 규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즉 공정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공정성의 문제란 재량권의 범위에서 시행자가 그의 지향에 따라 자의적 시행규정을 만들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비민주적 시스템 운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작전을 세우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수익자가 발생하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자가 나오는 불합리한 구조가 된다. 그러나 불이익 당사자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이 시행은 불공정이 감춰지거나 공정한 결과로 귀결이 된다. 그렇듯 법 제도에서 공정의 문제는 사실(fact)의 문제이기 보다는 상황의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잦다. 
최근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 제도 시행을 반대하는 시민저항이 있었다. 특정 행정시행에 공정성을 결여한 것이 이유다. 시행을 위한 규정을 만들면서 특정대상의 선정과 이의 채택과정을 시행자 의지대로 할 수 있게 했다. 실정법 위배를 지적할만한 곳은 없지만 그 제도가 취지하는 바의 달성 기대는 어려운 반면 지금껏 객관적 평가를 받던 상대방이 탈락 되는 불합리한 현상 발발이 우려된다.
그런데 주목하여 살필 것은 시행자의 지향에 순수성 의심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지금껏 잘하고 있고 또 업무 특성상 경쟁 대상에 비하여 업무이행 신뢰성이 우월한 기존단체를 탈락시키고 신뢰성이 불확실한 단체가 선정되도록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진행은 단체장 선거 공로자에 대한 배려와 전임자의 행적 지우기를 위한 일련의 수순이라는 지적도 있는 것이 그것이다.  
단체장의 법제도적 인사권 행사와 재량권 영역에서 제도변경을 시비하지 않는다. 다만 그 시행에 공정성 결여는 용납할 수 없다. 제도 변경이 시행자가 지목한 단체 선정 목적이라면 그와 관련한 일련의 행위들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물론 서울시도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한 행정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기초자치구의 비민주적 시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책임자는 응분의 처분을 받게 하고, 재발방지를 주민들에게 엄숙히 약속할 것을 권유한다. (♣2019.11.10.)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양한 마을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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