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모 칼럼]

 

마을 민주주의와 협치
근간 서울시의 한 자치구에서는 행정당국과 주민들과의 사이에 마찰이 있었는데 이유는 행정사무 위탁 계약 갱신 때 당국이 특정 단체를 선택하기 위해 기존 단체를 기피하는 것과 같이 공정성 문제를 가진 시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이러한 진행은 객관성 결여 등 공정성의 문제가 있는데 이는 행정이 특정한 목적을 위한 작전이라는 의심이 든다면서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행정시행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또한 이러한 비민주적 시행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주민대책위원회 구성으로 관련 활동 전개를 시위하였다. 행정의 대 민간 위탁사업은 참여자들의 이해문제 등으로 관계자들 간 마찰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 주민과 당국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 그 전말을 살펴본다. 
양쪽 주장을 들어보자. 민(民)은, ‘행정위탁 재계약을 위해 적합한 대상을 찾고자 공개경쟁 방법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절차 마련과 진행에 공정성이 의심된다. 즉, 수탁 조건을 선례와 달리 간소화한 것은 의중에 둔 단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기존 단체 배제가 목적으로 보이며 여러 정황으로 보아 사실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이는 행정의 자의적 진행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 전말을 살펴보면 결정을 구하는 절차를 사전에 목적을 정해두고 진행하였다는 의심을 배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행은 시정되어야 하고 더불어 책임자에 대한 응분의 조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관(官)의 반론을 들어보자. ‘절차에 공정성 문제 등을 지적할 수 있지만 규범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 단체의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문제 삼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탁기간 중 운영에 과실이 있는 등 신뢰성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 강구는 자연스러운 순서다. 그리고 절차마련에 민주성결여를 이야기하지만 지적이 추상적이고 또한 권한자의 재량권을 이해 못한 점 등을 살피면 적절한 지적이 아니다. 다만 절차 진행에 일정 수준의 무리가 있었던 것은 유감이다.’ 라 한다.
민과 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양쪽의 대립 등 사태의 전개를 볼 때  그냥 보아 넘길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더욱이 다툼의 핵심이 민주주의와 관한 것이다. 지방자치시대이고 그래서 주민자치를 중요가치로 내세우는 행정이 시대의 트렌드(trend)가 아닌가! 따라서 이런 문제를 적당히 넘기는 일은 주민도 행정도 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다. 민주주의를 주창하는 사회에서 용인되어야 할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록 규범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도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면 그것이 있게 한 현재 규범에 문제가 있다는 증좌다. 유의해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중요 가치로 두는 사회에서는 그것에 반하는 행위에 관대해서는 안 된다.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시 양측을 이해 해 보자, 민의 주장은 행정을 시행함에 절차에 민주성을 결여하였으므로 공정성의 결여고, 더욱이 그것은 자의적이라 볼 수 있는 만큼 행정당국자는 공직자로서의 법적 윤리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위법인데다 도덕성 문제까지 있으므로 시정조치와 함께 책임자에 대한 응분의 처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한편의 관 주장은, 위탁 참여 조건을 완화한  것은 위탁 대상의 다양성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時宜)적 필요에 의한 것이고 그러한 결정은 권한자의 재량범위인 만큼 규범적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리를 해보면, 민의 주장은 공성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법적 문제로 연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위법성을 주장하려면 명확한 사유 제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절차상의 흠결은 비판이나 비난 대상이 되지만 위법이 될 구성요건으로는 부족하다. 그런가 하면 행정권자의 재량권 남용도 그 내용과 범위에 대한 적정성의 이해가 필요하다. 다만 공정성의 제기 여지는 충분하다. 절차상 흠결은 궁극적으로 민주성 결여가 이유이고 그것을 이 문제의 본질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민의 주장에 대한 관의 대응은 당국자의 자세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반론은 다채롭지만 설득력 문제를 가진다. 그리고 제기된 문제 해명만 집중해야 하는데 기존 단체의 과실을 부각시키는 것은 결정적 흠이고 이는 정의롭다 할 수 없는데다 본질을 벗어난다. 다시 말하면 위탁처의 선정을 위한 인위적인 절차마련으로 의심하게하기에 충분하다. 살펴야 할 것은 공정성 문제 제기자는 경쟁 일방인 기존 단체가 아니고 관련행정시행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불특정 주민들이다. 즉 진영논리가 아니다. 행정 당국은 방어를 위한 반격이 필요하겠지만 합리적 접근이 아니다.
누구를 판단하고자 하지 않는다. 행정 사무를 두고 민·관의 다툼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의 성숙도 문제인데 따른 대안을 고민해 보고자 함이다. 문제가 제기된 자치구는 다른 자치구에 앞서 혁신을 내세우며 행정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관련시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이런 중에 위·수탁 사무를 두고 파열음이 있는 것은 이 정책 시행의의를 다시 살펴야 한다는 경고다. 다툼을 하더라도 목적의 공통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양방의 사려(思慮) 또한 요구된다.
정리를 하자. 이번 문제는 우선 관 영역에서 살펴져야 하는 것이 순서다. 공정성을 논하는 장에서 이런 가설(假說)은 모순일 수 있지만 현실은 그것의 성립을 부정 못하는 시간임도 부인해서는 안 된다. 사실 아직은 민주주의가 익숙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행정이 아닌가? 관(官)은 행정사무 담당자이자 성실하고 책임 있는 협치 주체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환골탈태를 해야 한다. 그런 한편, 민(民)도 협치의 한 주체여야 한다. 그러나 갑(甲)이 되지 말고 합리적인 협업자의 자세여야 한다. 이러한 모습이 협치고 혁신의 방향이자 곧 민주주의의 실천이다.(♣2019.12.02.)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양한 마을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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