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 조직’인데, 회장 선출 임시회는 동장이?

주민자치회 연속성 가질 수 있는 구조 만들어야

 

1기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임기가 1213일로 마무리되고, 2기의 임기가 1216일부터 시작되면서 회장선출을 임시회 공고가 나고 있지만, 주민자치회가 아닌 동장의 소집을 하고 있다.자치회 임시회의 소집권자는 회장또는 동장인데 1기 모든 위원들의 임기가 마무리되어 어쩔 수 없이 동장이 임시회를 소집해 회장을 선출한다는 것이다.

 

주민자치회 조례 제8조에 1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자율적 조직과 운영을 해야 함에도 1기와 2기의 연결고리를 생각지 않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금천구청 마을자치과 담당자는 임기를 연장해서 선출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주민자치협의회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회장선출만 주선하고 이하 임원선출이나 모든 논의는 선출된 회장이 하게 된다.”고 밝혔다.

 

주민자치지원단 관계자는 신규로 2기 위원으로 선발된 사람들이 회장선출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현재 조례에서는 자체적으로 회장선출을 하려면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굳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자치회 운영의 연속성을 생각한다면 12월 정기회의에서 다음 임기의 임시회 일정을 결정하고 그 속에서 회장선출 등을 논의해도 될 일이다. 주민자치회는 독립된 주민조직임을 누차 강조하면서 주민들의 주체적 활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행정과 민간단체들도 마찬가지만 앞선 활동에 대한 평가에 기반한 자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1기와 2, 나아가 3, 4기들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주민 스스로 평가와 개선을 해갈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가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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