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기부금품 조례 필요해
‘명예의 전당’ 내년 상반기 명칭 주민공모 와 심사위원회 구성한다
금천구가 ‘명예의 전당’에 관련해 내년 상반기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명칭 또한 비슷한 시기에 주민공모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예의 전당’은 지난 11월25일 현판식을 가지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웃돕기 사업’의 경우 2010년 이후 누적기부액, ‘금천미래장학회’는 2007년 이후 누적기부액을 기준으로 개인의 경우 3천 만원, 기업 및 단체의 경우 5천만원 이상 기부한 자가 등재 대상이라고 밝히고 관내 34곳의 개인 및 기업을 등재시켰다.
하지만, 기부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와 다르게 고액후원자들만 올릴 수 있다는 점과 금천구의 ‘명예의 전당’이라는 명칭이 고액기부자만 ‘명예’를 주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게다가 정리해고와 먹튀청산으로 비판의 대상이었던 독산1동의 신영프레시젼도 포함된 것이 밝혀지면서 선정기준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본 지는 207호에서 3개의 기사를 통해 관련사항을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이 계기로 고액기부금에 대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한 법인과 단체는 모집을 할 수 있다. 이 규정 때문에 금천구는 명예의 전당의 등재대상을 미래장학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 자로 정했다.
기부금품법은 공공기관과 기업 및 개인의 기부를 빙자한 결탁을 경계한다. 때문에 기부금품의 출연 강요를 금지하고 있으며, 기부금품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접수해야 한다. 즉, ‘강요’가 아닌 ‘자발적’의지가 중요한데,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허가권과 관리감독권이 ‘자벌적’의지를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명의를 올린 ‘롯데마트’는 작년 벚꽃축제에 1억원을 기부했다. 그에 앞서 2017년 롯데마트는 금천구에서 4번째 대형마트로 문을 열었고, 관리감독을 받는 범일운수 박도식 사장의 이름도 보여 ‘자발성’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과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기부금법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의 심의를 위해 ‘기부심사위원회’를 둘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금천구에는 관련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구로구는 2016년 12월 ‘구로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2명 이내의 구 소속 국장급 공무원, 사회복지단체의 대표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기부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1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명예의 전당 등재대상자 선정 및 기부자 예우와 지원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게 하고 있다.
기부는 마땅히 칭찬받고 널리 알릴 일이다. 지자체는 관내 기업이나 단체, 주민들의 기부를 확산하기 위해 힘써야한다. 그런데 왜 구청만 애쓰려 하는가? 그 논의를 구청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금천구의회와 주민, 시민사회가 함께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받침을 해야 하는 것이 금천구청의 책무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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