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지역 학원, 교습소 369개소 대상

- 224~419일 기간 중 14일 이상(일요일, 공휴일 제외) 휴원한 업소

- 업소당 1회에 한해 100만원 지원

416~24, 교육지원과 팩스 또는 이메일 신청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동참하기 위해 자발적 휴원한 관내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휴원지원금을 지원한다.

구는 지난 224()부터 419() 기간 중 자발적으로 14일 이상(일요일, 공휴일 제외) 휴원한 지역 내 학원 및 교습소에 업소당 1회에 한해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지역 내 학원 217, 교습소 152개 총 369개소이다.

 

휴원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업소는 416()부터 24()까지 휴원지원금 신청서, 휴원증명서(남부교육지원청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을 금천구청 교육지원과 담당자 이메일(juni6928@geumcheon.go.kr) 또는 팩스(02-2251-1775)로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방문접수는 하지 않으며, 신청서 양식은 금천구 홈페이지(www.geumcheon.go.kr) ‘금천소식란 및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구는 접수된 서류를 토대로 적격성 여부를 심사한 후 5월중 지급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학원과 교습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휴원지원금이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 요건을 최대한 완화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교육지원과(02-2627-281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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