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위한 조례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시의 각 자치단체는 골목상권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SSM(Super Supermarket:기업형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시 및 인근 수도권 소재 해당업체는 0시~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매 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에 휴점하게 된다.
이에 발맞춰 금천구도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총선 이후 구의원 입법발의를 통해 4월 구의회 임시회의에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로써 빠르면 5월부터 관 내 3개의 대형마트와 5개의 SSM이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게 된다.
한편, 서울시 자치구 중 강동구의회가 3월 6일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마포구와 성북구가 다른 구에 앞서 조례개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김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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