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표 떼어낸 시민감사관제도
4월 26일 열린 제158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의(위원장 강구덕)에서 기존 시민명예감사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재경위원 4명의 찬성과 1명의 반대로 가결되었다.
시민명예감사관은 민선5기 이후 청렴도를 높이고 일반 구민이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천구가 야심차게 운영해온 제도였으나 명예감사관들의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것이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 가결로 인해 명예시민감사관제도는 ‘명예’자를 떼어내고 법적으로 권한과 책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시민감사관과 기술시민감사관의 자격과 직무 등을 규정하고 40명 이내로 제한해 놓았다. 더불어 시민감사관에게 신분증표를 발급하고, 피감사부서 장은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하는 등 시민감사관의 권한을 보장했다.
구의원 질의에서 우성진 의원은 “‘시민’이란 명칭이 금천구의 느낌을 내포하지 못한 것”과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를 감사반에 편성할 수 있다’는 행정감사규칙이 감사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규정이므로 없애야 할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섭 의원은 “기존에 규칙만으로 운영될 때에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다른구에서도 하지 않는 것을 서둘러 제정하려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며 “조례로 제정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현재 책정되어있는 예산(연간1천1백2십만원)만으로 가능한 일인지 의문스럽다”며 조례제정을 반대했다.
한편, 본 지는 2011년 9월 사설을 통해, 명예시민감사관 제도가 권한이 보장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한 바 있다.
김수진 기자
제158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가결된 조례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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