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 우발적인 사고다 
부모 - 해당 어린이집 전체의 문제.


10월 14일 mbc 9시 뉴스데스크는 “서울 금천구 한 구립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의 핵심내용은 “한 아이의 부모가 아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건물 앞에 서 있다가 아이가 크게 우는 소리에 놀라 쫒아 갔더니 아이가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있었고, 아이는 ‘벌을 받고 있었다’고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평소에도 아동에 대해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이 있었다고 한다.

취재를 통해 알아본 바, 금천구청 관계자의 말을 바탕으로 어린이집과 부모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의 입장은 “지난 10월 7일에 발생한 일이다. 해당 아이는 만 3살이 안되어 배변 연습 중이었고 어린이집에 오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게 했다. 그런 과정에서 문이 닫혔고 아이가 울게 되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담당 교사의 아이와 다른 반 아이가 싸웠고, 자기반 아이가 좀 다치는 일이 발생해 다른 반 아이는 어떤지 보기 위해서 다른 교사에게 이야기 하고 올라갔다. 같은 층의 다른 교사는 간식배분을 하고 있어 바빠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이가 화장실에 들어가 갇힌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란 주장이다.

이에 대해, 아동의 부모 입장은 많이 다르다.

부모는 기본적으로 이번 사건이 단순한 1회성 사건이 아니라 해당 어린이집 전체의 공통된 문제라고 보고 있다. 아동의 부모는 사건이 발생하고 다른 원생의 부모들과 모여 논의를 했고, 이 과정에서 2-3여명의 비슷한 사례가 밝혀 졌다고 한다. 부모는 아이들의 ‘이렇게 이렇게 때렸다’거나 ‘오래오래 있었다’ 증언을 녹취해 구청을 찾아갔으며 해당 교사를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다.

구청 관계자는 어린이집은 “사건 발생 후 영등포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양측의 의견이 많이 다르다. 해당 아동과 교사, 시설장 면담이 진행되었다. 만약 학대의 내용이 공통사항이고 지속성이 있다면 전체아동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게 된다.”고 밝혔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소견의 여부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된다. 아동학대로 판정되면 보조금 중단, 위탁업체 취소 및 재선정, 운영진 교체가 이루어진다”도 덧붙였다.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확실해질 수 있겠지만 풀리지 않는 의문점도 있다. 우선 아이가 소리 높여 울어 건물 밖의 부모가 먼저 듣고 찾아왔다는 점, 그 사이에 어떤 교사도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반응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어떤 상황이든 아이가 겁이 질린 상태로 울음을 터트릴 정도로 갇힌 상태였음은 분명한 듯하다.

한편, 본사건의 조사를 맡고 있는 영등포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전화인터뷰를 통하여 “현재 조사 중이다. 해당아동과 교사, 부모들을 만났으며 다음 주 초 확정된 결론을 구청에 통보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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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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