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두손을 들었다.
5월 19일 금천구청 대강당에서는 약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다. 결론은 사업성의 악화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취소한다는 것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료집과 발표를 통해서 두가지 이유를 들었다.
우선,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다. 구심개발의 경우 사업예산이 약1조원 (9천4백억원) 이지만 비례율*이 68.4%로 이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경기의 악화로 인하여 수익이 발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추진이 늦어진 것에 대하여 2006년 구역지정이 된후 도시개발법의 개정 2009년 11월 제출된 후 2012년 4월1일에나 시행되게 됐다는 점을 들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대토지소유자의 반대를 들었다. 사업진척시 소유자의 동의절차 이행이 필요한데 시행자 지정시 국공유시 제외면적 1/2이상, 토지소유자 1/2이상이 동의해야한다. 그런데 전체면적의 62.6%(국공유지를 제외시)를 차지한 대한전선, 롯데알미늄(주), (주) JP홀딩스가 지난 2012년 3월 사업참여 반대의견을 제출 했다는 것이다.
이런 사유등으로 인하여 구역지정을 취소한다는 결론이 났다고 발표했다.
질의응답이 진행되었으며 일단 대토지 소유자들이 우선 발언을 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자료집 등에서 우리들이 반대해서 사업이 진척이 안된다고 핑계를 대는데 유감스럽다. 대한전선의 경우 처음부터 구역지정에 반대했다. 그럼에도 억지로 구역에 편입시켰다. 그럼 빨리 시행을 해야하지 않나? 수차례 LH공사를 찾아서 사업시행을 할 것을 요구했지만 여기까지 왔다. 우리는 지난 2011년 12월까지 답을 달라고 했다. 지금 구역을 해지하나, 2013년 6월에 해지되나 다르지 않다.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사업에 반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군부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주)JP홀딩스 관계자 역시 “LH가 손을 든것이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여기를 개발할 사람은 없는 것이다. 지난 6년의 시간 동안 감당할 금융비용이 사업이익보다 더 많이 나올 지경이다. 하루라도 빨리 대토지부터라도 개발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반해 일반주택소유자들은 사업을 제대로 진척시키니 못한 구청과 LH에 대하여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무지개 아파트 이현우 추진위원장은 “참담하다. 그동안 관계자들이 무엇을 했나? 관계기관이 협약했으면 지켜야 하지 않는가?” 항의를 했으며, LH공사 관계자는 “주변여건이 너무 않 좋다. 행위제한에 대한 보상을 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박준용 씨는 "구로구의 가리봉의 경우 LH가 사업을 포기했다가 구로구청과 주민참여형 공공주도재정비 방식을 추진했다. 이를 금천구에 적용할수 없는가?"질의했으며, "그 사안은 자세히 모른다"는 답변을 얻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2006년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시 환원되며 개인들의 행위제한이 풀리게 되 개별건축이 가능하게 된다. 금천구 도시계획과는 2012년 9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하고 2013년 12월 개발사업을 추진할수 있게 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LH공사는 부동산경기의 악화로 인한 수익성 저하와 대토지 소유자의 반대를 이유로 들었지만 종합적으로 볼때 현재 부동산 경기의 악화가 가장 큰 이유로 제시했다.
비례율이란?
개발이익률이라고도 하며 비례율이 높으면 이익이 높아지는 것이다. 비례율 100%일 경우 사업시행전 재산가치와 같다는 의미이다. 비례율 68.4%는 사업시행전 100이던 재산가치가 68.4로 낮아진다는 것을 뜻하며 수익성이 없다는 수치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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