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소득기준으로 바꿔어야
요즘 우리사회의 화두가 되는 것은 아마 ‘복지’와 ‘의료’ 일 것이다. 치료비 걱정없는 사회,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돈 걱정없이 병원에 갈수 있는 사회를 꿈꿀 것이다. 그런 사회를 만들려면 돈(재원)이 필요한데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보험료를 인상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수용할 것인가?
현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1987년 만들어졌으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소득에 비례하고, 자영업자나 농어업 종사자, 무직자 등(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동산과 자동차 등 재산, 그리고 연령과 성을 고려해 부과하고 있다. 또 직장인은 부모 등 가족을 피부양자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고소득 또는 재산이 많은 노인이 자녀의 직장보험에 편입되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거나, 실 거주하고 있는 집한 채나 생활에 꼭 필요한 자동차 한 대를 소유한 경우 보험료가 올라가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 소득은 보수(근로소득)와 보수외 소득을 포괄하여 부과하고, 소득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소비(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에 부과하여 소득파악의 불완전성 보완하며 기본보험료 성격의 부과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현재 재산 9억원,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지 않으며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2011만명에 달하는데, 이런 무임승차가 많은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고, 법정 국고지원 수준(20%) 실현을 법적으로 담보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공단의 쇄신방안이 실현되면 전체 가입자의 92.7%가 보험료가 인하되고 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하여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의 진행과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의료비의 급증으로 인한 , 흑자․적자를 반복하는 보험재정의 불안정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의료비 걱정없는 세계 1등 건강나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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