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롯데마트 들어서나
롯데캐슬 홍보지 '롯데마트 입점예정', '규모,형태는 미정'
2012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시 우시장·현대시장과 1km미만이지만 '도시개발구역'이라 제외
군부대 개발지의 시행사인 롯데건설이 11월에 분양예정을 알리며 본격 홍보를 진행 하고 있는 가운데 홍보물 중 롯데마트 입점 예정이라는 문구가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천구에는 홈플러스 2개, 빅마켓1개(구 롯데마트)로 3개의 대형마트가 있으며, 같은 생활권인 광명과 구로에 이마트 광명점, 구로디지털단지점까지 포함하면 5개가 존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롯데건설이 ‘롯데마트 입점 예정’을 들고 나온 것이다.
롯데 홍보원들은 “마트의 형태, 규모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은 없지만 입점은 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아직 통보를 받은 적은 없다고 밝히면서 “해당 부지인 군부대 구심개발구역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은 2012년 제정된‘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둔다. 전통시장에서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해 대형마트의 입점을 규제할 수 있다. 해당 군부대 부지는 독산1동 우시장에서 직선거리 약 500m, 현대시장에서 약 600m의 거리에 위치해있어 거리상으로는 포함되어야 했다.
하지만 2012년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면서 ‘금천도시개발구역’으로 묶여 있던 곳을 제외하면서 이 구역은 보존구역에서 빠졌다.
조례는 ‘대형유통기업, 중소형유통기업, 소상공인의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천구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인구 24만의 작은 도시 금천구에 1km마다 대형마트가 들어서고 있어 지역사회 및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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