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 끔찍한 괴물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7월 20일 현재 이번 달에 희생당한 사람만 400명을 넘어섰다.희생자 대부분은 여성과 어린이를 비롯한 민간인이라고 한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달 이스라엘 소년 3명이 납치·살해된 사건이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통합정부의 한 축인 하마스를 배후로 지목했고, 이후 팔레스타인 소년이 납치돼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됐다. 분노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보복살해를 중단하라’며 거리로 나서자 이스라엘은 전면 공습으로 대응했다. 공습 대상에는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와 은행, 대학 등 종교·민간시설이 망라됐다. 심지어 장애인 보호시설까지 공격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2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만행을 저질렀다. 유엔은 이번 공습에 따른 사망자의 77%가 민간인이라고 밝혔다.공격의 명분이 무엇이든, 무차별적 민간인 살상은 용납할 수 없는 야만적 폭거이다. 1993년 오슬로 평화협정으로 현재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통치를 받고 있으며, 국제법상으로는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니다. 하지만 서안지구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군의 통제를 받고 있고, 불법적인 유대인의 정착촌이 지금도 계속 생기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 이스라엘 동부의 가자지구로, 2006년 선거에서 승리한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 지역의 집권당이다. 이스라엘은 2005년 이곳의 이스라엘 정착촌을 모두 철수시켰으며, 가자지구를 봉쇄한 상태다. 해안도 이스라엘 해군에 의해 봉쇄되어 있다. 국제사회의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공습을 멈추기는커녕 지상군 투입이라는 강수를 뒀다. 유엔과 미국은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스라엘이 공격을 중단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무고한 팔레스타인 여성과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들의 목숨보다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 있으며, 그 가치는 누가 만들었는가? 우리나라도 방관만 할 것이 아니고,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재 이스라엘대사를 소환하는 방법을 써서라도 외교적으로 압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히틀러에게 그렇게 당한 그들이 또 다른 괴물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하지 않을까?

  

2위. 세월호 특별법  조속히 시행하자.

21일부터 한달 일정으로 7월 임시국회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의 의견 차이가 커서 특별법 제정에 대한 기대는 막연하다. 특히 새누리당의 최근 태도를 보면 과연 특별법을 만들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을 국가유공자들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특별법의 주장”이라는 글을 카카오톡을 통해 유포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노골적으로 특별법제정을 막는 듯한 행위를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심 재철 의원의 눈에는 세월호는 ‘단순 교통사고’에 불과하며, 따라서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는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자식의 목숨 값으로 돈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들이 된 셈이다. 이런 사람이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것부터가 의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면 사법체계가 흔들린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한편 일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별도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왜 듣지 않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진상조사위의 수사권도 당연히 철저하게 법원의 통제를 받게 되며 수사 및 기소 절차도 형사소송법을 따르게 돼 있다.상황이 명확한데도 새누리당이 수사권 부여에 기를 쓰고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히 짐작 할 만 하다.  말 그대로 성역 없는 조사가 두려워서이지 않을까?  특히 세월호 참사 당일의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등을 비롯해 청와대가 본격적인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인 듯 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흘렸던 눈물이 인공눈물이 아니라면, 세월호 특별법을 조속히 시행하시길 바란다.국민들은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있으니까!

 3위.  서울시 '우버' 차단.

서울시가 불법 콜택시 '우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서울시는 21일 관련법 신설을 통해 우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히고, 올해 말쯤 모바일 앱을 출시해 택시 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인근 차량과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다. 20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탄생한 뒤 국내에서는 지난해 7월 우버코리아가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도입됐다. 그러나 우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자가용 승용차 유상운송 행위로 불법이다.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운전기사와 차량으로 제대로 세금도 내지 않는 채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로 요금을 받고 승객을 실어나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우버가 렌터카나 자가용 승용차이기 때문에 이용객이 사고를 당하면 보상을 받기 어렵고, 차량정비나 운전자에 대한 정비도 이뤄지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면허 없이 일반 택시에 비해 2∼3배 비싼 요금을 받아 택시 영업환경을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버의 영업이 확대되면서 해외에서도 영업권 침해를 주장하는 택시 사업자들의 비난이 잇따랐다. 지난달 11일에는 런던·파리·밀라노·마드리드 등 유럽 주요 도시에서 택시 기사들이 파업 시위를 벌였고, 지난달 25일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택시기사들이 거리에서 우버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버의 영역은 계속 확장하고 있다. 최근 전 세계 40여개국(140여도시)에 진출했고, 물품 배달서비스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12월을 목표로 모바일 앱을 이용한 택시 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현재 전화 일변도인 콜택시 서비스에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추가해 이용객 주변 택시의 운전자, 차량 번호, 종류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하차 후 서비스 평가까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용자 측면에서 옹호도 있다. 그동안의 택시 품질 문제를 거론하며, 우버의 친절한 서비스를 본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생활편의서비스를 지자체에서 제공해주는 것이 어찌보면 대안일 수 있다.

서울시의 친절한 서비스 탄생을 기다려 본다. 택시 업계의 이익만을 위한 대응방식이 아니길 바라며.

 

4위. 초중고 9시 등교 찬성.

빠르면 2학기부터 경기도 소재 초중고 등교시간이 오전 9시로 늦춰질 전망이다. 지난 15일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은 2학기부터 9시 등교를 시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에게 아침밥과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현재 경기도내 고등학교 중 63%가 오전 8시 이전, 중학교의96%가 8시부터 8시 30분 사이, 초등학교의 98.9%가 8시 50분 이전에 등교하고 있다. 이 교육감의 ‘9시 등교’가 실현되면 현재 등교시간보다 1시간에서 30분가량 늦춰지는 직접적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기도 교육감의 발표에 ‘밥 좀 먹자, 잠 좀 자자’고 외쳤던 중고등학생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수면부족에 시달리며 아침밥도 굶고 등교하는 자녀를 안쓰럽게 지켜봐야했던 학부모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일부 교육단체에서는 맞벌이 학부모들의 출퇴근에 문제가 생기고 학력이 저하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또한, 등·하교 시간은 학교장 고유 권한이므로 교육청 차원의 획일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며 완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의 일주일 평균 학습시간은 33.92시간인 반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49시간으로 15시간이나 더 공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수면시간은 7시간30분으로 다른 나라보다 1시간정도 짧아 수면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란다. 그렇다고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오는 것도 아니다. 잘 자고, 잘 먹고, 친구들과 신나게 어울리며 학교 생활하는 것이 청소년의 권리이자, 부모세대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9시 등교 적극 찬성한다.

서울시도 얼른 도입했으면 좋겠다.


김량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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