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관리방식을 다보험자에 의한 조합방식으로 할지 단일보험자의 통합방식으로 할지를 놓고 오랜 논란 끝에 통합방식으로 운영한지 16년이 흘렀다. 1998년 통합에 이은 2000년 의약분업제도 시행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정파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이슈는 주로 보험재정의 안정성과 보장성의 수준이었다.

지금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훌륭한 제도로 인정받아 개발도상국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안고 있는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대표적으로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 가입자격과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정도에 따라 7개 부류로 서로 다른 보험료 부과기준에 의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 또한 요양기관의 진료비 적정청구 여부를 진료비 지급 전에 보험자가 심사하지 않고 별도의 심사기구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비효율성이다.

7개 부류로 서로 다른 부과기준은 보험료의 부담의 불공평, 불형평 논란으로 제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직장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동창 친구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데 반해 실직한 자녀를 둔 나는 보험료를 내야 하고, 정년퇴직으로 소득이 줄거나 없어도 집이나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퇴직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 보다 더 많은 지역보험료를 내야 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의 약 80%를 차지하는 연간 5,730만 건은 보험료에 관한 민원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공평하고 납부능력에 맞는 보험료 부과로 국민들의 불신도 해소하고 생계형 체납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98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확대한 것이 25년 전이다. 당시 소득파악율이 낮다는 점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방식을 달리하는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현재 보험료를 부과하는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는 소득파악율이 92%에 이르고 양도소득, 퇴직소득, 상속, 증여소득까지 포함할 경우 95%이상이라면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방식은 당연이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험료 부과기준을 소득 단일기준으로 할지, 소득을 기준으로 기본(최저)보험료를 둘지, 소득과 재산을 부과기준에 동시에 고려할 지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국민 모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도록 부과체계를 개선해야한다. 

이것이야말로 건강보험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고 글로벌화를 뒷받침하는 일이 될 것이다.


시흥1동 이성한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