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모칼럼]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당부


19대 국회가 정기일정을 모두 마쳤다. 국민 대부분이 그렇듯이 그들의 마지막 정기회의 모습은 오늘 우리 국회의 존재를 다시 생각게 한다. 국회시스템의 비정상은 어제 오늘에 제기된 것이 아닌 만큼 탓을 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으로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자극을 줄 수 없고 피해의식으로 가득 찬 국민들에게도 카타르시스가 되지 못한다. 그렇듯 오늘 우리 국회는 민주주의 산물인 의회주의의 의미를 손상시키고 있다. 



문제 제기를 위하여 우리 국회시스템을 살펴본다. 살펴야 할 게 워낙 많으므로 지난 시간의 국회는 두고 지금, 곧 제 19대 국회의 마지막 장면을 보자. 그들도 자기들의 행적에 문제가 있음을 알았는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무려 114개의 법안을 무더기로 상정하고는 이를 불과 3시간여 만에 처리했다. 참 대단들 하다. 114개의 법안이 어떤 내용들인가를 굳이 살피지 않더라도 그 수의 법안들을 불과 3시간 만에 처리한 것은 과히 초인적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시간을 따져 보니 한 개의 법안을 단 1분 50초 만에 처리하였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닌가!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려면 그 제안에서부터 의결에 이르기 까지 갖추고 지켜야 할 절차가 있고 그것은 그들에 의해 제정된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1분 50초 만에 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지키면서 진행 할 수 있었겠는가! 국회는 법률을 만들면서 그들 스스로 법률을 위배하거나 법률이 취지하는 바를 경시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은 국가 규범으로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영역의 외국인에게까지 구속력을 갖는 국법(國法)으로서의 위상을 가진다. 그런 권위를 가지는 국법인 만큼 어떤 내용의 법이든지 제정은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완성이 되어야 비로소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다. 공신력을 가지지 못한 법률의 권위가 어떠했는가는 암울한 군사독재 시대를 살았던 시민들은 잘 알고 있다.


오늘 우리 국회의 저열(低劣)한 모습은 두말할 것 없이 국회 구성원 즉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진 자들의 책임이다. 그들 중에는 직분에 충실하고 도덕성도 갖춘 분이 없지 않지만 그 공동체의 실체가 아름답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니 그들의 모습은 감추어질 수밖에 없다.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하면, 과거는 잘 몰라도 현재 국회의원들 중에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분들이 많다.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학식과 경륜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역량도 상당한 분도 있다. 그들의 대부분은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이른바 선량(選良)이다. 그런 자원들의 구성체인 국회가 왜 국민의 질책 대상이 되어 있을까? 


다시 말하지만 국회의 오늘과 같은 모습은 전적으로 그들의 책임이다. 그들은 보통시민과는 차별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런 신분에 맞갖지 못한 행동으로 오히려 보통시민들보다 격이 낮은 모습조차 보였다.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갖게 되는 권리는 양껏 향유하면서 부과된 임무는 게을리 하는가 하면 그 권리를 앞세워 탈법이나 범법조차 한 사례들이 그런 것이다.


국회의원들을 질책하는 데 반론을 펼 시민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그들을 선출한 국민들도 그들의 비정상 행위에 대한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시민들은 그들을 물질우선의 가치에 빠지도록 유도하는가 하면 도덕적 해이(解弛)로 조차 몰아갔기 때문이다, 사례를 들면, 우리 고장으로 지하철이 지나야 하고, 그 역(驛)은 우리 마을에 있어야 하는가 하면, 쓰레기 소각장이나 납골당 같은 혐오시설이나 장애인, 노인 요양소와 같은 기피(?)시설은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리고 또 있다. 우리 고장의 그린벨트는 가급적 많이 풀고 건축물의 용적 율은 최대화하고 건폐율(建蔽率)은 최소화하도록 정치력(?)의 발휘를 요구하였고 그 성과정도로 능력 잣대질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이런 주민들의 욕구에 충실하고자 그들의 능력을 활용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양심조차 덮어버리게 하여 오늘과 같은 우리 국회의 모습이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이 있다하여 국회의원들이 저지른 과오를 관대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는 국가공동체적 권위가 주어진데 따른 사실적이고 도덕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한편 과오를 따질 때 인과(因果)를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 그들을 그렇게 몰아간 행위자들인 시민들도 책임을 비켜가도록 내버려 둘 수도 없다. 좀 과한 예가 되겠지만, 국회의원이 범죄자라면 그들을 그렇게 몰아간 시민들은 교사자보다 더한 공동정범(共同正犯)의 지위다. 결론을 하면 둘 다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이다. 


내년 4월이면 제 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기회를 맞게 된다. 누구를 뽑아야 하는 것은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 곧 시민들의 선택이고 그것은 권리다.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그 권리 행사에 따르는 책임이 있음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지난 시간처럼 자기 의지대로 뽑아 놓고는 나중에 질타를 해대는 위선적인 모습을 재연해서는 안 된다. 통속적이고 진부한 지적이지만 학연이나 지연, 친분 등이 선택의 표지가 되지 않도록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면밀히 살피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것은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일인 만큼 가치를 둘 수 있다. 그리고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내가 세운 기준에 부합하는 인물이 없다하여 투표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점이다. 그것은 민주시민의 자세가 아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찾는 것은 삶의 지혜이다.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국회의원은 국사(國事)를 고민하고 대안을 만드는 임무자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마을 일은 기초자치 의원에게, 고장의 일은 광역자치의원에게 요구하고 ,국회의원에게는 오로지 국가를 위한 비전 제시를 요구하자.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선택이 지혜롭고 그래서 결과가 아름답기를 기대한다.(♣2015.12.11)


  장제모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해 다양한 마을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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