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의 안전은 기사의 안전에서부터! 


한남상운 노동조합 일부 해고자 복직

 


지난 2일, 한남상운 노동조합 정윤호 사무장이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금천구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한지 752일 만이다. 정윤호 사무장은 “며칠간 시운전한 후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며 “시민들을 위한 안전운행에는 충분한 운행시간이 필요하다. 이를 태업으로 보면 안 된다.”고 쉴 시간도 없이 기사들에게 버스를 운행시키는 버스회사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한남상운이 발송한 복직 통보서에 따르면, 2018년 10월 4일 서울 행정법원은 2년 전 2016년에 6월 정 사무장이 당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결했으며 이에 같은 해 12월 20월에 복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후 서울 고등법원에서 고용관계 종료를 정당하다고 판결할 경우 복직은 취소된다. 

2016년 신곤운수는 노선을 한남상운으로 분사를 하면서 13명의 노동자들에게 해고 통보를 했다. 정 사무장은 “전에 취업규칙에 58세로 정년이 되어 있지만 62세로 재입사를 했다. 그런데 이번에 노조를 만든다고 해서 취업규칙을 65세로 바꿔 해고를 했다. 중재요청을 받아 합의된 것에 고용보장을 하는 항목이 있었는데 회사를 새롭게 바꾸고 취업규칙도 새롭게 만들었다. 신곤운수라는 회사를 없애면서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해고 통보를 받은 13명은 정년 퇴직, 회사 회유를 통한  다른 노선 배치, 노조 탈퇴 등으로 뿔뿔히 흩어졌다.  해고자 중에서는 그 동안 정윤호 사무장과 장홍기 기사만 남아 투쟁을 이어가던 중이었다. 장홍기 기사의 경우는 얼마전 행정법원에서 패소하여 다시 쓰라린 해고를 겪고 있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부당해고를 당하면서까지 이들이 요구한 내용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여객운수사업법 제44조에 명시된 마을버스운전기사는 1회운전 후 10분의 휴게시간을 주라는 법을 지키라는 것이다. 제대로 쉴 틈조차 없이, 점심시간도 정해지지 않은 살인적인 버스 스케쥴은 기사들의 과속과 승차장 지나치기를 방조하는 것은 물론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 사무장은 이런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현장에 들어가서도 계속 투쟁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금천구 내 마을버스 기사들이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응원과 관심이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새솜기자

gcinnews@gmail.com


<관련기사 : 안전한 마을버스를 위해 구청이 해야할 일 http://gcinnews.tistory.com/4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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