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모 칼럼] 주민사업 공모제도에 대해




주민사업 공모제도 정산 시기라 공모사업에 참여한 주체들이 모두 바쁘게 보내는 시간이다.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센터를 비롯하여 서울시의 실국 공모와 기초자치구의 공모사업 등 참여 주민 공동체들은 사업 마무리로 분주하다. 이러한 공모사업은 주민들이 국가(지방자치를 포함한)의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형식으로 직접 민주주의의 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의 주민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은 언제부터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본격적인 시작은 아마 2011년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발족하면서 부터가 아닐까 생각한다. 공모사업의 의의는 국가정책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그것은 민주주의 실현의 기회가 된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그로 인한 결과들이 해당 공동체는 물론 그 공동체의 이웃 등으로 파급되어 사회적 공익을 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니 바람직한 정책이다. 실제로 서울시와 산하 자치구에서는 이러한 공모사업들이 여러 분야에서 전개되고 있고 그로 인한 변화로 주민공동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더불어 마을의 발전이 진행되고 있어 이 제도의 긍정성을 객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성에도 이 정책이 가지는 나름의 문제점들이 있고 그것은 이 정책의 미래 지향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현재 상황에서는 여러 면에서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그것들은 미래에 이르도록 항상 긍정적일 수가 없는가 하면 이 정책의 본래 취지를 바래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듯이 이 제도는 유익한 점이 있는가 하면 그것에 의한 공익성 성과가 기대되지 않거나 취지가 지향하는 바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 흠결(欠缺)을 가지고 있어 이 정책의 항구성 우려로 긍정성을 감하는 경우도 있다.

운영 당사자 등 사업 참여자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제도의 규모다. 규모를 말한다 해서 ‘작다’, ‘부족하다’는 점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즉 지향하는 목적에 합당한 구조 즉 그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합당한 구성(예산 규모와 내용)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다는 뜻이다. 규모가 지향하는 목적 달성에 부족할 경우 성과는 없는 채 예산만 낭비하게 마련이다. 역량 한계를 가진 주민을 수요자로 하는 제도인 만큼 구성이 한계일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한다. 그렇다고 목표나 예산규모가 목적 달성 유효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것을 잘 된 구성이라 할 수 없지 않겠는가? 다시 말하면 역량문제를 가진 주민이 대상이라 해서 그 달성목표가 추상적이거나 소극성을 당연시 하는 것은 안 된다. 주민 대상 공모사업에서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다.

생각해 보자. 공모사업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은 어디에서 조달되는가? 답은 간단하다. 국민들 곧 주민들이 스스로 생활편익을 국가제도에서 구함이 목적으로 이는 국민들의 행복 추구를 지향하는 국가정책에서의 실질 행사이다. 그래서 그 재원은 국가 예산이고 곧 국민들의 부담이다. 이러한 구조인데 성과 기대가 어렵거나 흉내만 내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가 하면 공익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요약 하면 공모사업의 목표달성 유효치를 분명히 제시하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공모사업의 시행은 관(官)이 하지만 그 주체와 시행영역은  민(民)의 영역인데 시행 질서가 관의 관리환경에 맞추어져 있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민 주도를 표방하면서도 관리는 관의 영역 즉 관이 마련해 둔 형식에 구속시키고 있다. 공모사업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대개의 주민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은 제안서 작성, 예산 편성 및 운영과 정산이 어렵고 특히 정산은 더욱 그렇다고들 한다. 

이러한 운영은 국가 감사 제도의 엄격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에서 이해가 되지만 주민대상 정책시행이라는 점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 물론 이 질서는 관의 전형적 구조로 잘못되었다 하지 않는다. 다만 공모사업은 민이 수혜자이자 주체이므로 민의 입장에서 준비되고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제도 운영에 관의 기준을 고집하지 말고 민의 접근이 쉽도록 절충적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의 접근도 운영도 쉬워야 하며 특히 정산은 어렵지 않도록 규제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사실 공모사업 예산 운영과 정산을 규정한 현 제도는 어렵다 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이는 공모사업 경험자 등 운영에 경험을 가진 주민 기준에서 그렇지 신규 참여자는 그렇지 않다. 제안서 작성과 운영이 만만치 않은데 징구서류가 복잡다단한 정산은 더욱 그렇다. 그런가 하면 시행 처에 따라 징구서류의 종류나 적용기준이 다른 경우가 있어 경험자들조차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즉 항·비목별 예산 편성이나 적용기준이 다르고 심지어는 지급에 따른 시간적용이 다른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식비지급에서 어떤 곳은 휴일 활동이나 평일은 일과 시간 이후라야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개선 필요성을 당국이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완성이다. 유의해야 하는 것은 이런 이유로 공모사업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젊은 세대를 주축으로 하는 경험자들만의 장이 되는 것과 같은 왜곡 현상조차 있다는 점이다. . 

공모제도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구하는 과정이자 민주주의 시행의 실제인 만큼 국가가 부단히 추구해야 하는 정책과제다. 시행결과가 관의 실적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한 수단으로서만 운영은 삼가야 한다. 물론 그것의 생산성은 실적으로 평가되고 그로서 보상 대상이 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가치 있는 성과는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현상적 결과가 있고 그 곳에는 그 지향의 철학이 담긴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면에서 제안을 하나 해보자. 공모사업 정산내용이 사실이고 그것의 타당성이 객관성을 가진다면 형식 규제는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취지하는 바의 달성이 아닌가?(♣2018.12.26.)



장제모

시흥3동에 거주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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