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가 주관하는 마을총회를 앞두고 금천구 10개 동이 부산하다. 이번 총회는 각 동의 주민자치회 올해 하반기 사업과 내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주민들에게 물어 최종 결정을 구하는 절차라고 한다. 
과거 주민자치위원회가 개정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고 처음 시행하는 글자 그대로 주민 자율에 의한 주민자치회 주관 마을회의의고 그곳에서 직접 마을의 사업을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서 그런지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세가 그전과는 다른 모습들이다.
회의 내용이나 결정방법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렇게 위원들이 긴장한 모습으로 진행하는 것은 사업 예산 중 일부가 주민들이 내는 세금 즉 주민세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때문이라 하니 그럴만하다.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사업 시행을 하는 만큼 편성은 물론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하니 아니 그렇겠는가.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러한 진행이 순수한 주민들 만에 의한 것이 아닌 것 같다. 주민자치회가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그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주민 자율의 모양이지만 그 끝에 외부의 간섭이 보이기 때문이다.
내용을 보면, 위원이나 주민들이 마을에 필요한 사업 등 의제를 발굴하여 주민자치회에 제출하면 그 과제와 연관된 소회의인 분과회의에서 일차로 심의한 후 이를 임원회의 등의 재심의로 객관성을 확보한 후 본 회의인 주민자치총회서 의결을 거쳐 최종 안으로 하는데 이것으로 절차가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안을 행정 부서의 적격성 검토라는 과정을 거쳐야 최종안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은 일견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보인다. 주민들이 여러 과정을 거쳐 결정한 안이지만 그것의 적격성을 시행 당국에서 살피는 모양이기 때문이다. 즉 주민이 결정한 안이라 하더라도 법령 저촉여부와 관이 수립해두었거나 시행 중인 사업과 중복이 되는지를 살피는 등 예산 운영 규정에 적합한가를 판단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런 과정이 순수하게 보이지 않는다. 우선 그 결정의 시기가 마땅치 않다. 주민자치라는 면에서 이해해 볼 때 이러한 시기의 문제는 사업의 선정과 예산 편성이 진정한 주민자치적인 진행이 아니라 보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준비한 의제가 행정 등에 문제가 있다면 주민자치회의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기 전에 제기되어 그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관의 관여는 주민 안이 상당한 진전이 있기 전에 있어야 하고 그것도 적부의 단정과 같은 경직적 운영을 하는 것은 주민자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유의해야 하는 것은 주민들이 여러 과정을 거쳐 마련한 최종안을 두고 관이 적격성 여부를 따지는 것과 같은 개입은 그 장치 운영이 가지는 안정성보다 주민자치 의미 손상이 더 크다. 
다음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은 행정이 미련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과의 중복을 이유로 삼는 것이다. 이 역시 표면적으로는 수긍이 되지만 내용에 따라서는 다소 무리가 있거나 심지어는 그런 지적에 의구심조차 든다. 비록 당국의 정책에 준비되어 있거나 시행 중인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의 실효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 제안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정책이 있지만 그것의 시행이 되고 있지 않거나 시행을 하지만 그 성과기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 안이 나온 것이라 보는 것이다.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일을 알면서도 주민들이 안을 만들었겠는가? 모 동의 주민 제안에 부적격 판정을 한 사례를 보고 느낀 소회다. 
물론 현재에 제기되는 이런 문제는 주민자치를 시행하면서 만나는 행정의 흠결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를 보정함으로 주민자치 의의에 부합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민과 관이 함께 주민자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하고 특히 관에서는 주민자치 의의를 바르게 이해를 하여 이 제도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진정성을 가지고 지지를 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들도 주어진 임무를 바르게 이해를 하여 제도가 취지하는 바에 충실할 수 있도록 스스로 역량을 키워나가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유념해야 하는 것은, 현재의 주민자치 성과에 따라 이 제도가 가지는 본래의 취지 달성 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다. 
주민자치는 발전되고 그 담당 영역은 점차 확대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이고 그 ‘실질적 주인’이 국민임을 규정하는 헌법이 실효성을 갖는다. 그간의 우리 헌정사를 기억해야 한다.(♣2019.04.25.)

시흥3동에 거주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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