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부터 10m 이내 흡연시 과태료




2019년 1월1일부터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내 유치원 18개소와 164개소의 어린이집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3월31일까지 계도기간, 그 4월1일 부터는 흡연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국민건강증진법이 2017년12월31일 개정되고 2018년12월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각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인근에 홍보현수막을 달고 어린이집에 ‘흡연금지구역’의 현판을 1~2개씩 부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문이나 건물 앞에서 뿐만 아니라 경계에서부터 10미터까지 단속구간이다. 그리고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는 것이 제일 큰 문제다. 걸어가면서 어린이집 앞을 지나기도 하고 옆으로 아이들이 스쳐지나가기도 하기 때문”이라며 흡연자들이 경각심을 가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그동안 유치원과 학교의 경우 학교보건 절대구역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왔지만 어린이집은 제대로 된 규정이 없었던 점을 보완하게 된다 또한 금연구역지정에 있어 실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처음이다. 그동안 금연구역의 지정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등의 실내였다. 

2018년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자수의 1위는 ‘암’ 2위는 심장질환이다. 2016년 암 종류별 사망자 추이에 따르면 폐암이 2000년 이후 암 사망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간암과 대장암이 뒤 따르고 있다 

단순히 폐암을 떠나 흡연은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기에 흡연자들의 금연치료와 함께 흡연구역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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