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여러 의혹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장자연 사건’은 이제 그 막을 내리는가 보다. 검찰 발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은 자살이지만 그런 사태의 원인이 존재하고 그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대도 있지만 공소제기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유는 공소시효가 완료되었기 때문이란다. 다시 말해서 가해자가 있고 그 범죄사실도 밝혀졌지만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소멸되었다는 것이다. 
공소시효는 법률운영의 한 유형으로 일반적 이해가 되는 실정법(형법)상의 규정으로 이를 적용한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법리에 반한다. 현행 실정법을 부정하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이 이론은, 법의 과제는 ‘질서의 평화’이고 이는 설득력을 지니고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독일 법 철학자 ‘구스타프 라드브루후’는 “법은 공동생활의 질서이기 때문에 개인 의견의 다양성에 맡겨질 수 없으며, 모든 사람 위에 위치하는 하나의 질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파하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이런 법 이론에도 공소시효를 앞세워 이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것은 승복이 되지 않는다. ‘정의(正義)의 실종’, 아니 ‘정의의 사망’을 보는 것 같아서다. 법은 무엇이고 정의란 무엇인가? 법의 사명에 대한 일반적 이해는 ‘정의의 실천’이 아닌가? 분명한 사실, 즉 진실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부정되는 것은 정의의 부정이다. 법적안정성의 중요성을 말하는 ‘라드브르후’는 이런 이론도 폈다. “실정법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정의와 심각하게 충돌할 때는 그 자리를 정의에 내어 주어야 한다.” 즉 실정법이라 하여 정의를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정의’ 와 ‘법적 안정성’은 서로 모순이 될 때도 있다.
현존하는 법질서인 공소시효가 가지는 규범을 동의한다. 그것이 가지는 본래의 취지를 존중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차제에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절대 진리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법 원리에 대한 이견이 아니고 어떤 경우라도 진실이 부정되는 법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라드브루후’가 법의 3요소로 ‘정의’ ‘합목적성’ 그리고 ‘법적안정성’을 이야기 해놓고도 ‘정의’가 법의 최후의 보류여야 한다는 이론을 편 것은 이런 배경일 게다. 
정의의 본질은 평등이라 배웠다. 즉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되는 것으로 법리 기본이고 이는 우리 헌법에서도 존중되고 있다. 따라서 평등이란 기준에서 볼 때 이번의 결과를 승복할 수 있는 사안인가는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래서 정의에 부끄럽지 않다 할 수 있는가를 묻고 싶다. 공소시효 원리에 대한 반감이 아니고 그것을  빙자하여 정의를 실종시키는 법 권력에 대한 반감이다. 우리 행형(行刑)사에 이런 사례가 많았던 것은 아는 사람을 다 안다. 한 마디로 정의가 실종된 부끄러운 역사고 그것은 오늘에 이르도록 그 추한 모습은 연장되고 있다.  
법은 정의의 바탕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즉 정의의 본질인 평등에 저해되는 운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그 대상이 권력자 비권력 자에 관계없이 진실에 바탕 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공소시효가 남용 오용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더 하고 싶은 말은, 법적 안정성의 이론 뒤에 숨어 사실을 감추거나 왜곡하여 시간을 끌고는 공소시효로 정리하려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본론을 말한다. ‘장자연 사건’을 그대로 묻어서는 안 된다. 분명 가해자 실체가 있고 그것은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거나 그 전말을 상세히 아는 사람의 증언과 물증으로 볼 수 있는 증빙(장자연의 유서 등)도 있다. 그런데도 이것이 부정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앞에서 제기했듯이 정의의 부정이다. 진정성을 가지고 이 사건을 살펴보면 공소시효라는 실정법의 장막을 걷어낼 수 있는 물리(物理)도 있는데도 이를 찾으려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외면을 하는 것은 불의를 비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간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이 사건은 당시 힘 있는 자들에 의해 진실이 감춰지고 변조 왜곡되는 등 사건을 축소하고 감추기 위한 온갖 행위들이 더해져 오늘과 같은 상황이 있게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책임을 져야 하는 책임 당사자(가해자)는 말할 것 없고 수사에 참여한 당국자를 포함하여 그것을 호재로 삼아 상업화에 열중했던 일부 언론권력들도 알고 있다. 
다시 말한다. 이번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가해자는 분명히 존재하고 지금까지 드러난 현상으로 범죄 구성요건도 완벽하다. 다만 현재라는 시점에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법제도적 문제일 뿐이다. 그러나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상황이 인정되어야 하는가는 앞에서 언급한 “-- 실정법이 정의와 심각하게 충돌할 때는 그 자리를 정의에 내어 주어야 한다.”는 ‘라드브루후’의 이론으로 설명을 대신한다. 물론 고매한 법학자가 제시한 이론이라 그것이 절대성을 가진 진리와 같은 규범이라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자 존재하는 법이 그 취지에 반하는 규정을 가진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 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실정법을 빙자하여 자신을 방어하는 책임 당사자는 미워할 뿐 어찌할 수가 없다.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자들의 자기 합리화에 대해서도 비난이 고작이다. 다만 양자 모두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자기 내면을 두드리는 양심의 소리가 들리면 지금이라도 진실의 마당에 나와 주기를 당부한다. 
끝으로 경고를 던진다. 힘없는 자라 무시하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민주사회를 열망하는 시민들은 그것을 구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가는 광화문을 태웠던 촛불혁명을 상기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은 유념하기 바란다. (♣2019.05.24.) 

 

장제모

시흥3동에 거주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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