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서 최저라는 말의 의미는 그것이 인간 존엄의 마지노선이라는 의미다. 그럼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주지 못하는 어떤 사정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사람을 인간 이하 취급하면서 학대(虐待)를 하고 있다는 의미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그 사회 민주와 인권의 기준을 높이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상승을 반대하는 것은 결국 민주와 인권을 반대 켠에 내 생업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다보니 우리사회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가 5이하 사업장, 영세 중소 자영업자쯤으로 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자면 노동자에 자영업자를 대치시킨다. 중소 영세업자들에게 고용된 최저임금에 목 메인 ‘노동자’들이 있음을 잊는다. 누구는 을들의 전쟁이라지만 노동자들은 을도 되지 못하고, 원청(갑)-하청(을)-중간관리자(병)-정규직(정)-비정규직, 영세중소기업 노동자(무)쯤 되어 고통 받고 있는데 말이다.      
노동법의 기본원리는 약자를 우선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괴하게 우리사회는 가장 약한 처지의 노동자인 5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의 경우 노동권이 없다고 한다. 그 영향으로 5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해고를 당해도 그 이유를 따질 수 없고, 구제신청을 할 수도 없다. 그나마 5인 미만 노동자들은 몇 년간 겨우 해고수당을 받았다. 헌재가 취업 기간에 따른 해고수당 미지급을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이라 위헌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러자 이 판결이 편의점, 음식점 등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들을 어렵게 한다고 일용, 기간제, 수습, 월급제 근로자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하다는 법을 새로 만들었다. 명색이 노동 상담을 하는 나는 헌재 판결을 믿고, 앞으로는 누구나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 그 부당함을 따질 수 있거나, 아니라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법이 정비될 것이라 믿었다. 그렇게 상담했다. 하지만 시흥 3동 유통 상가에서 해고를 당한 시흥동에 사는 20대 청년 노동자에게 해고수당이라도 받으라며 상담을 했다가 창피를 당했다. 어느 독재 정권이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빈민을 학살했다던데 한국의 수준이 그 지경이다.  
지난 번 글에서 언급한 한남상운 노동자들의 진정에 금천구의 답변을 봤다. 구청은 우린 그저 평균 운행 시간만 도출해 알려주었을 뿐이고 운영은 회사 자율이라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마약을 제공하면서 먹고 말고는 당사자 문제니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만큼 무책임하다. 그 무책임한 행정은 한남상운 마을버스 노동자들의 눈물겨운 인간적 존엄과 시민 안정 확보 투쟁의 작은 성과마저 졸지에 백지로 만들었다. 풍찬노숙을 하며 피눈물을 삼키면 투쟁한 시간과 생의 의미를 송두리째 지워버렸다. 그 결과 자본가들에게 노동조건의 퇴행을 조장하고 혹독한 근무조건의 강화 유지의 명분을 주었다. 그런데 책임이 없다고 하니 이것은 무책임이 아니라 돈의 편에서 노동자를 학대하고 시민들 안전을 파괴하는 부정한 교활함이다. 적폐행정의 전형이다. 이렇게 밍기적 거리다 적폐의 도구가 될 것인지 유성훈 구청장의 직답을 요구한다.  
 
문재훈 소장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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