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3일 토론회 개최,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도 발의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마포1)는 6월 3일(월) 오후2시, 서울시의회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는 오희선 서울시 버스정책과장과 김도경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박정섭 서울특별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부이사장,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최원우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 김종형 인천발전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한다.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 마련 토론회’는 서울시가 2004년 도입한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도’ 시행 이후에 마을버스 업계가 겪고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이를 통한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다. 
한편 토론회 사회 및 좌장을 맡은 우형찬 의원은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본 조례안은 이번 제287회 정례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서울시 마을버스 회사는 총 138개가 있으며, 이 중에 적자로 인해 재정지원을 받은 업체는 2016년도 47개 업체, 2017년도 55개 업체, 2018년도 60개 업체로 해마다 적자를 보는 업체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도’ 시행으로 인한 지하철 및 시내버스와의 환승할인, 청소년 운임할인 등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
 서울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및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등에 따라 마을버스 적자업체에 재정지원을 해오고 있다.
김상훈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대중교통통합 환승할인제도 시행 이후 마을버스 업계가 겪고 있는 재정난에 대한 의견 교환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는 시민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마을버스를 만드는데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역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고민과 더 안전한 마을버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선 5월23일 우형찬 서울시의원은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발의했다.
조례는 서울시 마을버스가 대중교통통합환승할인제도에 따라 시내버스 또는 지하철과의 환승할인 정책은 물론 학생과 청소년 운임할인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결손액 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극심한 경영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서울시민의 주요 대중교통수단인 서울시 마을버스에 재정지원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을버스 이용시민의 이용편의를 제고하는 것과 마을버스 사업자와 운전자로 하여금 교통안전 법규 준수 및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을버스 이용시민에게 안전한 마을버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조례안은 제28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2019.06.10~28)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자료 
편집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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